상법 53

1인회사

1인회사에서 이사회 승인 없는 주식양도 등 I.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인수시 총회소집통지의 상대방 1. 관련조문(제332조 1항) 2. 판례 - i) 가설인 명의로 또는 타인의 승낙 없이 타인 명의로 주식인수시 ii) 가설인은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iii) 자신의 명의로의 주식인수를 승낙하지 않은 자는 주식인수의사가 없어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주식의 소유권에 관하여는 실질설에 따름! II. 1인회사에서 이사회 승인 없는 주식양도 1. 관련조문(제337조 1항) 2. 판례[중요판례 ‘17][황의영 4기 3회] - i) 1인주주가 의결권을 행사시 ii) 투자자들의 사전서면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정만으로 iii) 그 주식이 1인주주의 소유가 아닌 것은 아니므로, iv) 1인주주가 회사를 대표..

주식의 양도 및 명의개서

주식양수인의 회사에 대해 단독으로 명의개서청구 가부[중요판례 ‘16] I. 주식양수인의 회사에 대해 단독으로 명의개서청구 가부 1. 관련조문(상법 제335조 3항) 2. 판례 (1) i)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ii) 회사성립 후 6월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경우, iii) 주식양수인은 단독으로 iv) 양수사실을 증명해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2) 위 법리는 주식양도시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정관규정이 주식양도 후에 도입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II.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수인간 우열 1. 관련조문(민법 제450조 1항) 2. 판례 (1) i) 주식의 이중양수인간 우열관계에 관해 상법에서 규정된바 없으므로, ii) 민법 제450조 1항의 지명채권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iii) ..

가설인의 주식인수

가설인의 주식인수 등 I.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인수시 총회소집통지의 상대방 1. 관련조문(제332조 1항) 2. 판례 - i) 가설인 명의로 또는 타인의 승낙 없이 타인 명의로 주식인수시 ii) 가설인은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iii) 자신의 명의로의 주식인수를 승낙하지 않은 자는 주식인수의사가 없어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주식의 소유권에 관하여는 실질설에 따름! II. 1인회사에서 이사회 승인 없는 주식양도 1. 관련조문(제337조 1항) 2. 판례[중요판례 ‘17] - i) 1인주주가 의결권을 행사시 ii) 투자자들의 사전서면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정만으로 iii) 그 주식이 1인주주의 소유가 아닌 것은 아니므로, iv) 1인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계약체결시 v)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

변태설립사항

14 10모 제3문 문 2 I. 현물출자 부당평가에 대한 책임 1. 현물출자(제290조 2호)의 의의 - 이는 i) 금전이 아닌 그 밖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출자로서, ii) 이는 그 목적재산이 실제가치보다 과대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iii)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한다 2. 현물출자 부당평가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제322조 1항) 3. 현물출자 부당평가에 대한 감정인의 책임 → 회사에 대해 위임관계(민법 제681조)를 가지므로,제323조 유추적용 가능! 12 8모 제1문 문 5 I. 설립비용 1. 설립비용의 의의 - 이는 i) 회사설립에 필요한 행위에 대해 지출한 비용으로, ii) 창립사무실 임료는 이에 포함되며, iii) 이는 실제 지출액보다 부당하게 과다하게 청구될 수 있으므로 iv) 변태설립사항에 해..

위장납입

14 10모 제3문 문 1 I. 위장납입에 기한 발기인들의 책임 1. 판례 - i) 위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고, ii) 위장납입은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iii) 이러한 내부적 사정에 의해 회사의 설립에 관한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 II. 위 경우 발기인의 담보책임 성부 1. 관련조문(제321조 2항) 2. 판례 - 위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주식인수인이나 주주의 주금납입의무도 종결된 이상, 담보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 III. 위 경우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성부 1. 관련조문(제322조 1, 2항) 2. 판례 - 위장납입의 경우 i) 발기인들은 회사의 설립에 관해 자본충실의무 등 선량한 관..

설립 중 회사

20 8모 제3문 문 1 I. 설립 중 회사 1. 의의 - 이는 i)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ii) 회사의 설립을 위해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권리의무가 iii)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iv) 강학상의 개념이다. 2. 성립요건 - 이는 i) 설립 중 회사의 명의로 계약 체결, ii) 설립 중 회사의 성립 이후 계약 체결, iii) 발기인의 권한 범위 내의 행위일 것을 요한다. 3. 판례 (1) 설립 중 회사는 i) 정관이 작성되고 ii)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했을 것을 요한다. (2) ‘발기인의 권한 범위 내’의 의미에 대해 i) 최협의설 및 ii) 협의설이 있지만, iii) 판례는 발기인이 개업준비행위를 한 것에 대해 ..

주주권 행사의 주체

주식양도담보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I. 주식양도담보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1. 관련조문(상법 제337조 1항) 2. 판례[중요판례 ‘20] (1) 회사는 원칙적으로 i)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ii)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의 주주권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쌍면적구속설) (2) i) 채무자가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ii) 채권자를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한 경우, iii) 채권자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II. 피담보채무 변제 이후 주주권 행사 가부 1. 판례 - i) 채무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했어도 ii) 주식반환청구 등이 없는 이상 iii) 명의개서를 마친 양도담보권자는 여전히 주주의 지위를 가지므로, iv) 그 임시주총 소집허가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

주주권확인청구

주주권확인청구 I. 주주권확인청구 가부 1. 확인의 소의 적법요건 - 이는 i) 권리관계에 대한 법률상 이익, ii) 그에 대해 현존하는 위험, iii) 확인의 소가 그 위험 제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을 요한다. 2. 판례 - i) 주식을 취득한 자는 원칙적으로 ii) 주권의 제시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여 iii) 회사에 대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iv)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