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회사에서 이사회 승인 없는 주식양도 등 I.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인수시 총회소집통지의 상대방 1. 관련조문(제332조 1항) 2. 판례 - i) 가설인 명의로 또는 타인의 승낙 없이 타인 명의로 주식인수시 ii) 가설인은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iii) 자신의 명의로의 주식인수를 승낙하지 않은 자는 주식인수의사가 없어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주식의 소유권에 관하여는 실질설에 따름! II. 1인회사에서 이사회 승인 없는 주식양도 1. 관련조문(제337조 1항) 2. 판례[중요판례 ‘17][황의영 4기 3회] - i) 1인주주가 의결권을 행사시 ii) 투자자들의 사전서면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정만으로 iii) 그 주식이 1인주주의 소유가 아닌 것은 아니므로, iv) 1인주주가 회사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