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8모 제3문 문 1-가 I. 임기가 만료된 대표이사의 대표권 유무 1. 관련조문(제389조 3항, 제386조 1항) II.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중요자산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중요판례 ‘16] 1. 관련조문(제393조 1항) 2. 판례 (1) 중요자산 해당 여부에 관해 i) 재산의 가액, ii) 총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iii) 회사의/규모/영업/경영상태 등을 고려해야 하고, iv) 이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결의를 요하고, 대표이사에게 일임할 수 없다. (2) i) 중요자산의 처분이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있지 않아도 ii) 반드시 이를 거쳐야 한다. III. 주총특별결의 요부 1. 관련조문(제374조 1호) 2. 판례[황의영 4기 2회] -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는 i) 단순한 영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