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조직법 4

협의 · 동의

협의[15 행시] 1. 의의 – i) 하나의 행정청이 주된 지위에 있고, 다른 행정청은 부차적 지위에 있는 경우, ii) 주관행정청은 업무처리에 관한 결정권을, 관계행정청은 협의권을 갖게 되며, iii) 여기서의 협의는 일종의 내부적 자문의 성격을 가지므로 구속력이 없고 처분이 아니라 본다. 2. 협의절차의 하자의 효력 (1) 학설 - 이에 대해 i) 원칙적 무효설, ii) 원칙적 취소설, iii) 협의의 중요성에 따라 무효/취소사유인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협의를 자문적 성질에 그치는 것으로 보아, ii) 법령에 규정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취소될 수 있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법에 규정된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한 주무행정청의 처분은 ..

훈령권

훈령권 1. 의의 - 이는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하기 위한 훈령을 내릴 권한이다. 2. 적법요건 - 이는 i) 형식적 요건으로 a) 훈령권 있는 상급행정청이 내릴 것, b) 하급행정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할 것, c) 권한행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하급행정청에 대한 것이 아닐 것을 요하고, ii) 실질적 요건으로 a) 그 내용의 적법/타당성, b) 명확성, c) 실현가능성을 요한다. 3. 하급행정기관의 심사권 (1) 학설 - 이에 대해 i) 행정의 계층제 원리에 따라 위법하더라도 그에 복종해야 한다는 부정설, ii) 훈령의 법령위반이 중대/명백해 무효인 경우, 이를 심사해 복종을 거부할 수 있다는 무효설, iii) 명백하기만 한 경우에도 거부할 수 있다는 명백설이 있다...

권한의 내부위임

권한의 내부위임[15 8모, 14 사시] 1. 의의/성격 - 이는 i) 행정관청의 내부적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ii) 보조/하급행정기관에 내부적으로 의사결정권을 위임하여, iii) 수임기관이 위임청의 명의로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으로, iv) 위임과는 달리 권한의 이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2. 수임기관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 경우 (1) 학설 - 이에 대해 i) 무권한자의 행위로 보는 무효설, ii)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취소설, iii) 수임기관이 행정기관인 경우에 한해 취소사유가 된다는 예외적 취소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권한을 내부위임받은 데 불과한 ii) 하위행정청의 명의에 의한 처분은, iii) 무권한자에 의한 위법행위라 보아, iv) 무..

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17 변시] 1. 일반법에 기한 재위임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행정사무의 간소화 및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고려하는 긍정설, ii) 이를 인정시 일반 국민으로서 권한의 소재를 판단하기 어렵게 된다는 부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정부조직법 제6조 1항 및 행정위임위탁규정 제4조에 위임에 관한 일반적 근거규정이 있으므로, ii)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위임받은 처분권한을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하여, iii) 긍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이는 행정권한법정주의에 반하고, 다른 개별법 규정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