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 I. 문제점 - 권한쟁의심판(헌법 제111조 1항 4호, 헌재법 제61조 1항)은 i) 당사자능력, ii) 당사자적격, iii) 피청구인의 처분/부작위, iv) 권한의 침해 또는 현저한 침해위험, v) 권리보호이익, vi) 청구기간 준수를 요한다. → 사안에서는 OO 및 OO의 존부가 문제된다. II. 당사자능력 1. 당사자능력 존부 판단기준 - 헌재는 헌재법 제62조 1항 1호는 예시규정이므로, i)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ii) 헌법/법률에 의해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iii) 권한쟁의를 해결할 적당한 기관/방법이 없는 경우,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본다. 2-1. 지자체의 당사자능력 존부 - 헌재는 i) 헌재법 제62조 1항 3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닌 한정적 규정이고, ii)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