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기타 4

범칙금

범칙금 I.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 후 범칙금 납부기간 경과 전 검사의 공소제기 가부 중요! 1. 관련조문(경범죄처벌법 제7조) 2. 판례 - i) 범칙금제도는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 및 법적 성질이 상이하므로, ii)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도 없고, iii)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약식절차/형종상향금지원칙

약식절차(제449조) I.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후 검사의 약식명령청구 가부 1. 관련조문(제449조, 제327조 3호) 2. 판례 - 이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것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I.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공소장변경 (판) i) 죄명/적용법조가 약식명령의 경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 해도, ii) 선고형이 약식명령과 같거나 가벼운 경우, 불이익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I. 인장/지장이 날인되지 않은 정식재판청구서의 효력 1. 관련조문(제453조 1항) 2. 판례 - i) 위 서류가 작성자 본인인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명백하다면 ii) 정식재판청구는 적법하고, iii) 이러한 사정은 문제되지 않는다. I. 약식명령에 대한 정..

비상상고

비상상고(제441조) I. 상급심의 파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에 대한 비상상고 가부 (판) 이는 i) 이를 인정할 이익이 없고, ii)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이라는 비상상고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 I. 비상상고 관련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의 의미 (판) i) 이는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이를 전제로 한 실체법/절차법상 위법사유라 보고, ii) 법령 적용에 관한 사실오인으로 인해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심

재심(제420조 각호) 1. 경합범에 대한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1) 학설 - 이에 대해 i) 전부설, ii) 일부설, iii) 재심사유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심리할 수 있다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이 경우, i)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으로, ii) 그 판결 전부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해야 하지만, iii)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iv) 양형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해 심리할 수만 있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재심사유 없는 사실에 대해 법령이 개정/폐지된 경우를 고려할 수 있는 절충설이 타당하다. I. 개정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 (판) 개정 전/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