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에 기한 압수/수색/검증(제215조 1항) I.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의 의미 (1) 이는 i)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ii) 압수/수색영장 대상자/피의자간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 본다. (2) 객관적 관련성은 i) 기재된 사실 또는 ii)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에 관한 경우 및 iii) 간접/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고, iv)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유사범행이인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 필로폰 투약 범행 관련 소변/모발 및 그에 대한 감정 결과는 당해 범행 외에 ii) 그 이전의 투약 여부까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iii) 이는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