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수사 26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제34조)[16 8모, 12 8모] I.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제한 가부 (1) i) 이는 피고인/피의자의 인권보장/방어준비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ii)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iii)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도 제한할 수 없다 본다. (2) 접견신청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으나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접견불허처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다. II.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불복방법 1. 준항고(제417조) 2. 헌법소원(헌재법 제68조 1항) - 헌재는 이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므로, 그 침해는 헌법소원 청구의 대상이 된다 본다. 3. 증거능력 배제(제308조의2) - 판례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얻어진 피의자의 자백은..

불심검문/소지품검사

불심검문/소지품검사(경직법 제3조 1, 3, 4항) [18 6모, 15 6모, 09 사시, 15 입시] I. 불심검문 1. 의의(경직법 제3조 1항) - 이는 i) 경찰관이 ii) 거동불심자를 발견한 때에 iii) 그를 정지시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판례 (1) 불심검문 대상자는 형소법상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전체 과정을 고려해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ii) 운전자로서는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보기 어려우므로, iii) 그에 불응함이 도교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구성하진 않아, iv) 이를 이유로 현행범체포를 할 수 없다. I. 신분증제시/고지의무 1. 관련조문(제3조 4항) 2. 판례 - i) 정복을 입은 ..

함정수사

함정수사[13 변시, 15 법행, 09 법행, 11 입시] I. 함정수사의 의의 - 이는 수사기관 등이 i) 특정으로 하여금 범죄를 범하도록 교사하거나 기회를 제공한 후 ii) 범죄 실행을 기다렸다가 iii) 검거하는 수사기법이다. - 이에 관해 강제처분이라 보는 견해도 있지만, 통설은 이는 임의수사라 본다. I. 함정수사의 허용범위 (1) 학설 - 이에 대해 i)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는 주관설, ii) 수사기관이 사용한 방법을 기준으로 하는 객관설, iii) 양 요소 모두를 고려하는 통합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함정수사가 아니고, ii) 범의유발형의 함정수사는 원칙적으로 함정수사에 해당해 위법하며, iii) 그 위법성은 유인의 경위/방법 및 유인 자체..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제195조 1항) I.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의 적법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전면허용설, ii) 전면불허설 iii) 고소의 가능성이 명백히 없는 경우 불허된다는 제한적 허용설이 있다. (2) 판례[18 10모] - 판례는 고소/고발의 가능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소/고발 전 수사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 하여, 제한적 허용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고소 전 수사의 필요성과 친고죄의 취지를 고려하면 제한적 허용설이 타당하다.

내사

내사[11 사시] I. 내사의 의의(제199조 1, 2항) - 이는 i) 수사기관이 ii) 수사개시에 앞서 iii) 범죄혐의 유무 확인을 위해 iv) 범죄인지 전 단계에서 하는 조사활동으로, 형소법 제199조 1, 2항에 근거한다. I. 내사/수사의 구별기준 (1) 학설 - 이에 대해 i) 입건의 존부에 기하는 형식설, ii) 범죄혐의 인정 여부에 기하는 실질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범죄인지절차를 규정한 검찰사건사무규칙은 사무처리절차 규정에 불과하므로, ii) 범죄인지서 작성 전이라도 수사개시시에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 실질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형소법 제195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한 때부터 수사가 개시된다 봐야 하므로, 실질설이 타당하다.

임의동행

임의동행(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2항)[19 변시] I. 임의동행의 적법요건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를 강제처분으로 보는 부정설, ii) 이를 임의수사로 보는 긍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ii)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iii) 객관적 사정에 의해 명백히 증명된 경우에 한해,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 보아, 긍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수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를 긍정함이 타당하지만, 그 적법 여부에 관하여는 엄격하게 판단함이 타당하다. I. 임의동행의 형태로 경찰서에 들어간 후 6시간이 경과한 경우 1. 관련조문(제308조의2, 경직법 제3조 2, 6항) 2. 판례 - 수사(제199조 1항)를 위한 임의동행이 이루어진 후 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