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접견교통권(제34조)[16 8모, 12 8모] I.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제한 가부 (1) i) 이는 피고인/피의자의 인권보장/방어준비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ii)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iii)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도 제한할 수 없다 본다. (2) 접견신청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으나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접견불허처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다. II.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불복방법 1. 준항고(제417조) 2. 헌법소원(헌재법 제68조 1항) - 헌재는 이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므로, 그 침해는 헌법소원 청구의 대상이 된다 본다. 3. 증거능력 배제(제308조의2) - 판례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얻어진 피의자의 자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