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판결(제326조 각호) I. 포괄일죄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16 8모] (판) 종래 판례는 i)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전소의 일부 범죄사실과 ii) 새로 기소된 후소의 나머지 범죄사실 사이에 상습범관계가 인정되면,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새로 기소된 범죄사실에도 미친다 보아 면소판결설의 입장이었다. (2) 최근 판례의 태도 - 최근 판례는 위 경우 면소판결을 받으려면,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요한다 보아, 실체판결설의 입장이다. I. 법률이 위헌결정으로 인해 종전 합헌결정일 이전의 다음 날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판) i) 이는 범죄행위 당시 유효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ii) 그 이후 폐지된 경우와 마찬가지이므로, iii) 법원은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