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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배제원칙

자백배제원칙(제309조)[17 변시, 16 10모] 1. 자백의 임의성 증명방법(제317조 1항) (1) 학설 - 이에 관해 i) 자유증명설, ii) 엄격증명설, iii) 제309조 전단의 경우에 한해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이는 i) 구체적 사건에 따라 ii) 제반 사정을 고려해 iii) 자유로운 심증을 통해 판단하면 된다 보아, 자유증명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피고인의 이익보호를 고려하면 엄격증명설이 타당하다. I.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입증책임 - 판례는 자백의 임의성에 관하여는 i) 검사가 그 의문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하고, ii) 이를 하지 못한 경우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본다. I. 약속에 의한 자백[16 8모, 20 변시]..

위수증배제법칙

위수증배제법칙(제308조의2) I. 위수증배제법칙의 적용기준 (판) 구체적/개별적 사안이 i)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해 재량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ii)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à 증거능력 배제함이 적법절차원칙/형사사법정의에 반할 수 있으므로 동영상파일 증거능력은 인정되야 함! I. 비진술증거의 경우 (1) 종래 판례: 영장주의에 위반해 압수한 증거물이라 해도 그 위법성이 물건 자체의 성질 등을 변경시키진 않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최근 판례: 물건과 같은 비진술증거의 경우에도 위수증배제법칙이 적용될 수 있다. I. 사인이 수집한 위수증에 대해 적용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위수증배제법칙은 위..

증거재판주의

증거재판주의(제307조)[17 변시, 16 10모] I. 엄격한/자유로운 증명의 의의 (판) 이는 i) 증거능력이 있고 ii) 법정증거조사방법을 거친 증거에 의한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이고, 자유로운 증명은 i) 증거능력 및 ii) 법정증거조사방법을 요하지 않는 증거에 의한 증명이다. I. 공모사실의 증명방법 (판) 공모공동정범의 공모/모의는 ‘범죄될 사실’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기타 증인 관련 쟁점

증인소환(제150조의2 1항) I. 증인채택 결정의 취소와 법원의 재량 (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i) 소재탐지나 ii)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차폐시설 설치 후 증인신문(제165조의2 3호) I.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 1. 관련조문(형소규 제84조의9) 2. 판례 (1) i) 제165조의2 3호의 ‘피고인 등’에는 변호인도 포함된다 볼 수 있으므로, ii) 형소규 제84조의9에서 피고인/증인간 차폐시설 설치만을 규정하고 있다 하여 이를 부정할 수는 없다 (2) 이는 i) 이미 인적사항에 관해 비밀조치가 취해진 증인이 ii) 변호인을 대면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 iii)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

증인적격

증인적격(제146조) I-1.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13 변시, 20 6모, 16 6모, 13 6모, 12 8모] (1) 학설 - 이에 대해 i) 변론을 분리하지 않는 한 없다는 부정설, ii) 공동피고인은 다른 피고인에 대해 제3자라는 긍정설, iii)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없지만,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은 있다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증인적격이 없지만,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있다고 보고, ii) 공범 아닌 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해 증인의 지위에 있다 보아, 절충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i)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신청(제8조) [16 변시, 16 6모, 14 6모] I. 국민참여재판 신청시 (판) i) 공소장부본 송달시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피고인도 ii)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국민참여재판 신청한 경우, iii)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I.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 가부 (판) i) 위 결정은 제403조 1항의 ‘결정’에 해당하고, ii) 그에 대해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검사는 이에 대해 항고 등으로 다툴 수 없다 I.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제1심의 판단의 효력 (판) i)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ii)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해 그대로 채택된 경우, iii)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

공소장변경

공소장변경(제298조 1항) I.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항소심은 사후심이라는 소극설, ii) 속심이라는 적극설, iii) 사후심이라는 전제하에,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거나(제364조 6항) 사실조사가 행해질 때에만 가능하다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속심이지만 사후심적 요소가 가미된 것으로, ii) 소송경제상 필요에 따라 속심적 성격을 제한한 것이므로, iii) 항소심에서도 공소장변경을 할 수 있다 보아, 적극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항소심은 파기자판을 원칙(제364조 6항)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면 적극설이 타당하다. I.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 - 이에 대해 i) 기본적 사실동일설, ii) 구성요건공..

증거결정

증거결정(제295조, 제296조 2항)[19 8모, 13 변시, 11 모의] I. 증거결정의 법적 성격 - 이를 기속재량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판례는 이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보아, 자유재량설의 입장이다. I.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 이의신청(제296조 1항) →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위반을 이유로만 가능(형소규 제135조의2 단서)! 2. 항고(제402조) 또는 재항고(제403조 1항) (판) i)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증거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ii) 이의신청 외에 항고 등으로 불복할 수 없다. 3. 상소(제361조의5 1호, 제383조 1호) (판) i) 증거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 외에 달리 불복방법이 없지만,..

피고인의 일시퇴정

피고인의 일시퇴정(제297조) I.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판할 수 있는 경우—제276조의 예외 (1) 경미사건인 경우(제277조 1호) → 증거동의가 의제됨(제318조 2항) (2) 공소기각/면소/무죄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제277조 2호) →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는 경우 공판절차 정지 X (3) 피고인의 소재불명(소촉법 제23조 본문) I. 피고인의 일시퇴정시 반대신문권 배제 가부 (1) 일시퇴정의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보고, 이를 배제한 증인신문절차에는 위법한 하자가 있다. (2) 다만 i) 다음 공판기일에서 ii)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에 의해 고지했는데, iii) 피고인이 ‘변경/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해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한 ..

간이공판절차

간이공판절차(제286조의2) I. 피고인의 공소사실 전부 인정 여부 (판) i)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ii)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 iii) 공소사실 부인 또는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iv) 이는 간이공판절차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I. 자백보강법칙 적용여부 1. 관련조문(제318조의3) → 전문법칙은 적용되지 않지만, 그 외의 증거법칙은 다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