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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포기

상소포기(제349조) I. 착오에 의한 상소포기 등 소송행위의 효력 (1) 학설 - 이에 대해 i) 소송절차의 형식적 확실성을 고려하는 유효설, ii) 피고인의 이익을 고려하는 무효설, iii) 적법절차원칙에 반해 이루어진 경우 예외적으로 무효라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15 10모, 16 10모] - 판례는 i) 항소포기 등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에 기한 경우, 그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그 착오가 행위자/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해 발생했을 것을 요하고, ii) 상소권포기서를 항소장으로 잘못 믿고 작성/서명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아, 절충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소송절차의 형식적 확실성과 피고인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는 절충설이 타당하다.

상소권회복청구

상소권회복청구(제345조) I. 상소권회복청구사유 (1) i) 위법한 공시송달 등에 의해, ii)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iii)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했다면, 상소권회복청구로 다툴 수 있다 본다. (2) i) 항소권회복청구를 인용한 항소법원은 ii) 다시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한 후 ii) 적법절차에 의해 소송행위를 다시 한 다음, iii) 그에 기해 다시 유/무죄의 실체판결을 내려야 한다 본다. I. 항소심에서 처벌불원의사표시 가부 (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i) 소촉법 제23조의2에 따라 재심을 청구해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면, 피해자는 재심의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의사표시를 철회..

상소불가분원칙

상소불가분원칙(제342조 2항) I. 피고인만 포괄일죄의 유죄부분에 대해 상소한 경우 (판) 이 경우 i) 상소불가분원칙에 따라 무죄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ii) 그 부분은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어, iii) 당사자간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도 벗어나므로, iv) 상고심은 그 무죄부분을 판단할 수 없다. I 검사만 포괄일죄의 무죄부분에 대해 상소한 경우 (판) 이 경우 i) 유죄부분은 상고심에 이심되고, ii) 상고심의 심판대상도 된다.

상소이익 및 상소권자

상소이익(제338조 1항)[21 변시] I.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의 상소이익 존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무죄판결이 형식재판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는 적극설, ii) 실체판결청구권 또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는 소극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공소기각판결시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이에 대해 피고인은 상소이익이 없다 보아, 소극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공소기각판결시 피고인은 형사절차로부터 조기에 해방되고, 형사보상의 사유도 되므로, 이에 대한 상소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봄이 타당하다. 상소권자(제341조) -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대리인/변호인

면소판결

면소판결(제326조 각호) I. 포괄일죄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16 8모] (판) 종래 판례는 i)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전소의 일부 범죄사실과 ii) 새로 기소된 후소의 나머지 범죄사실 사이에 상습범관계가 인정되면,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새로 기소된 범죄사실에도 미친다 보아 면소판결설의 입장이었다. (2) 최근 판례의 태도 - 최근 판례는 위 경우 면소판결을 받으려면,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요한다 보아, 실체판결설의 입장이다. I. 법률이 위헌결정으로 인해 종전 합헌결정일 이전의 다음 날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판) i) 이는 범죄행위 당시 유효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ii) 그 이후 폐지된 경우와 마찬가지이므로, iii) 법원은 형..

무죄판결

무죄판결(제325조 전단, 후단) I-1. 유죄 확정판결 후 근거 법령이 위헌결정된 경우 (판) 이 경우, i) 당해 법령을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하고, ii)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해도, iii)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iv) 이는 제325조 전단무죄를 구성하고, v) 제326조 4호의 면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2. 면소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의 상소이익 존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무죄판결이 형식재판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는 적극설, ii) 실체판결청구권 또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는 소극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면소판결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체판결청구권이 없지만, ..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I. 거짓말탐지기 사용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부정설, ii) 피검사자의 동의 또는 적극적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는 긍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그 사용 자체는 피검사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피검사자의 동의 또는 적극적 요구가 있다면 인격권이 침해될 여지가 없어지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I.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1) 학설 - 이에 대해 긍정설, ii)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부정설, iii) 신빙성의 결여를 이유로 하는 부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ii) 이에 기해 반드시 일..

현장사진/녹음파일/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등

현장사진[18 변시, 09 사시] I. 현장사진의 의의 - 이는 i) 범죄현장이나 범인의 범행에 관해 ii) 범행 당시나 그 전후 상황을 촬영한 것으로 iii) 사진 외에 동영상도 포함된다. I. 사진의 증거능력 존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비진술증거설, ii) 진술증거설, iii) 검증조서유추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공갈목적으로 찍은 간통현장의 나체사진도 비교형량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ii) 그 사진 자체에 관해 전문법칙이 적용된다고 명시한 바 없다 보므로, 비진술증거설의 입장으로 보인다. (3) 검토 - 생각건대 현장사진은 조작의 위험성이 있어 전문법칙이 적용될 필요가 있으므로, 진술증거설이 타당하다. I. 사본의 증거능력 (1) 학설 - 이에 대해 i) 원본제출의 불..

증명력/신빙성

증명력/신빙성(제318조의2) I.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1) 학설 - 이에 대해 i) 자기모순의 진술에 한하는 한정설, ii) 모든 전문증거가 가능하다는 비한정설, iii) 자기모순의 진술 외에 증인의 신빙성에 관한 사실도 가능하다는 절충설, iv) 검사는 자기모순의 진술만, 피고인은 모든 전문증거가 가능하다는 이원설이 있다. (2) 검토 - 생각건대 i) 탄핵의 목적과 ii) 엄격한 증명의 법리를 모두 고려하는 절충설이 타당하다. I. ‘피고인의 진술’이 탄핵대상이 되는지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제318조의2 1항이 명문으로 허용한다는 적극설, ii) 전문법칙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소극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해 증거능력 없는 사경 작성 피신조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