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소송법

협의의 소의 이익

effbarexam 2022. 5. 30. 09:02

협의의 소의 이익[15 변시, 17 사시, 17 행시, 14 6모, 19 8모, 16 8모, 20 6모, 20 행시]
1.              ‘법률상 이익’의 범위(제12조 후단)
(1)             학설
- 이에 대해 i) 원고적격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견해, ii) 부수적으로 회복되는 이익도 포함하는 견해, iii) 처분의 위법확인에 대한 이익 일반이 모두 포함된다는 견해가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원칙적으로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익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구별하지 않지만, ii) 장래 불이익처분을 받을 위험성 제거 등 인격적 이익을 고려하기도 한다. 
(3)             검토
- 생각건대 국민의 재판보장청구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제12조 후단의 취소소송의 성질을 확인소송으로 이해한다면, 이를 포괄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실효된 처분을 취소할 협의의 소의 이익 존부
(1)             종전 판례의 입장
- 이는 i) 한 처분이 다른 가중처분의 근거/요건이 되는 경우, 처분의 당사자가 가중처분이라는 불이익을 받을 위험은 구체적/확정적이라 하여, 처분이 기간만료로 인해 실효되었다 해도 그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은 존재한다고 봤지만, ii) 부령 등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규칙에 불과하다 하여 그에 근거한 처분의 경우에는 이를 부정해 왔다.
(2)              최근 판례의 입장
- 행정청은 행정규칙에 따라 처분할 이유가 있으므로, 그 처분으로 인해 당사자에게 미칠 불이익이 구체적/현실적인 경우 이를 인정한다.

3.              그 외 인정되는 경우
-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
-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지만 부수적 이익이 구제되는 경우
- 처분 후 사정변경이 있더라도 권익침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 명예/신용 등 인격적 이익이 구제되는 경우
- 판례는 i) 명예/신용 등 인격적 이익의 침해상태가 자격정지기간 경과 후에 잔존해도 ii) 이러한 불이익은 처분의 직접적 효과가 없으므로, iii) 이를 이유로 하는 협의의 소익은 인정되지 않지만, iv) 쟁송 도중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할 경우, 공무원의 지위의 회복은 불가능해도 급여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해 협의의 소익이 인정된다 본다.

4.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구제신청을 청구할 소익 존부
(1)             종전 판례
- 이 경우 i) 구제명령을 받아도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ii)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구해야 하므로, iii) 소익 X
(2)             최근 판례
- 이 경우 i)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ii)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iii) 구제신청을 기각판정을 다툴 소익 有

5.              예외적으로 협소익이 인정되는 경우
- (판) 원칙적으로 i)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소송목적이 실현된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협소익이 인정되지 않지만, ii) 위법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어 해명이 필요한 경우 및 iii)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어, 선행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인정된다
→ 대통령의 총장임명에 관해 제외된 후보자는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 제외처분을 한 것을 다투어야 하고,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 제외처분을 별도로 다툴 소익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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