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사유의 추가/변경[14 10모, 18 6모, 09 행시, 18 행시, 20 10모, 20 변시]
1. 의의
- 이는 i) 처분시에 이미 존재했지만, ii) 처분이유로 제시되지 않았던 사실 및 법적 근거를 iii) 처분의 적법성 유지를 위해 iv) 소송계속 중 추가/변경하는 것이다.
2. 허용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소송경제를 고려하는 긍정설, ii) 실질적 법치주의 및 상대방의 신뢰보호를 고려하는 부정설, iii)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이는 실질적 법치주의 및 상대방의 신뢰보호상 인정되지 않지만, ii)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인정된다 보아, 절충설의 입장이다.
→ 법적 성질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는 것일 뿐인 경우 동일성 O
(3) 검토
- 생각건대 소송경제, 실질적 법치주의, 상대방의 보호를 모두 고려하는 절충설이 타당하다.
3. 허용범위 및 한계
- 이는 추가/변경되는 처분사유가 i)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할 것(객관적 한계) 및 ii) 처분시 객관적으로 존재할 것(시적 한계)을 요하고, iii) 이는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할 수 있다.
4. 처분의 위법판단 기준시
(1) 학설
- 이에 대해 i) 취소소송은 처분의 사후심사임을 고려하는 처분시설, ii) 취소소송은 처분의 위법상태를 배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는 판결시설, iii) 계속효 있는 행위 및 거부처분 등에 한해 판결시라 보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이는 처분시의 법령/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ii)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보아, 처분시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판결의 지연에 따라 불균형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처분시설이 타당하다.
5. 행정심판/행정내부시정절차의 경우
- (판) 처분의 적법성/합목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기관 내부의 시정절차에서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이를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할 수 있다. → 행정심판에서는 마찬가지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