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판결의 기속력[13 사시][14 사시][12 8모][16 8모][20 변시] [13 변시][18 10모]
1. 의의(제30조 1항, 행정심판법 제49조 1항)
- 이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해 당사자인 행정청 및 그 외 관계행정청의 구속을 받는다는 것이다.
2. 내용
- 이는 행정청 및 그 외 관계행정청이 i) 당해 사건에 관해 취소된 처분을 반복하지 않을 반복금지효, ii)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할 재처분의무(제30조 2항, 행정심판법 제49조 2항)를 포함하고, iii) 결과제거의무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견해대립이 있다.
3. 한계
- 이는 i) 당사자인 행정청 및 관계행정청에만 미치고(주관적 범위) ii) 판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의 인정/판단에 미치며(객관적 범위), ii) 처분시에 발생한 사유에 한하여만 인정된다(시적 범위).
→ 처분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기해 취소된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해도 이는 재처분의무에 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