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취소판결[14 변시, 17 8모]
1. 허용 여부
(1) 기속행위의 경우
- 판례는 기속행위의 경우, i) 일부취소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인정하지만, 일부취소의 범위를 정할 수 없다면 전부취소를 해야 한다 본다
→ 금액 산정 불가능한 경우엔 전부취소!
(2) 재량행위의 경우
- 판례는 재량행위의 경우, i) 원칙적으로 전부취소를 해야 하고, ii) 처분청이 다시 재량권을 행사해 적정한 처분을 하도록 해야 하지만, iii) 행정심판의 경우에 한해 일부취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면 일부에 대해 취소하여야 한다고 본다
2. 성립요건
- 이는 i) 일부의 특정 가능, ii) 일부 인용되고 남은 부분만으로도 유의미할 것, iii) 처분청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 특수면허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 보통/대형/특수면허를 모두 취소한 것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해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