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개시[16 입시, 13 법무, 16 10모]
I. 변호인의 증거개시(제266조의3 1항)
I.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제266조의4 1항)
(판) i) 이는 제403조의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므로, ii) 검사는 이에 대해 제402조의 항고 등으로 불복할 수 없고, ii) 검사가 이를 계속 거부하는 경우, 당사자는 헌법소원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
I. 검사의 증거개시(제266조의11 1항)
→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기 전에는 증거개시청구 가능!
→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후에는 소송계속 중인 서류의 열람/복사(제35조)청구 가능!
→ i) 이는 그 대상을 피고인과 변호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ii) 검사의 열람/복사권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생각건대 공소유지 업무 수행을 위해 검사에 대해 당해 조항의 유추적용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I. 검사의 소송기록 열람/복사청구권(제35조)
→ 검사는 주체로서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공소유지 업무 수행을 위해 이를 허용함이 타당하다.
I-1. 변호인의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기록 열람/등사청구권 인정 여부[20 8모]
(헌) i) 이에 대해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ii) 형사피의사건의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서류 등의 열람은 피구속자의 조력을 위해 변호인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I-2. 불허시 구제방법
1. 정보공개청구(정보공개법 제5조)
2.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 경찰서장 등이 동법 제9조 1항 4호의 비공개대상이라 주장하며 거부시 이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3. 헌법소원(헌재법 제68조 1항)
I. 검사가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불응한 경우, 구제수단
- 해당증인과 증거의 제출금지(제266조의4 5항)
- 피고인측의 증거개시 거부(제266조의11 2항)
- 공판기일의 변경/연기
- 공무소 보관서류의 송부요구(제272조)
- 법원의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압수/수색 등)
I. 공소제기 전 수사단계에서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복사 청구 가부
(헌) i) 피구속자에 대한 고소장과 경찰의 피신조서를 열람해 ii)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면, iii) 피구속자를 충분히 조력할 수 없으므로, iv) 이는 변호인에게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핵심적 권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