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공판

증거개시

effbarexam 2022. 6. 7. 08:06

증거개시[16 입시, 13 법무, 16 10]

I.            변호인의 증거개시(266조의3 1)

 

I.            법원의 증거개시결정(266조의4 1)

()        i) 이는 제403조의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므로, ii) 검사는 이에 대해 제402조의 항고 등으로 불복할 수 없고, ii) 검사가 이를 계속 거부하는 경우, 당사자는 헌법소원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

 

I.            검사의 증거개시(266조의11 1)

→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기 전에는 증거개시청구 가능!

→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후에는 소송계속 중인 서류의 열람/복사(35)청구 가능!

→ i) 이는 그 대상을 피고인과 변호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ii) 검사의 열람/복사권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생각건대 공소유지 업무 수행을 위해 검사에 대해 당해 조항의 유추적용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I.            검사의 소송기록 열람/복사청구권(35)

→ 검사는 주체로서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공소유지 업무 수행을 위해 이를 허용함이 타당하다.

 

I-1.        변호인의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기록 열람/등사청구권 인정 여부[20 8]

()        i) 이에 대해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ii) 형사피의사건의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서류 등의 열람은 피구속자의 조력을 위해 변호인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I-2.        불허시 구제방법

1.          정보공개청구(정보공개법 제5)

 

2.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 경찰서장 등이 동법 제9 1 4호의 비공개대상이라 주장하며 거부시 이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3.          헌법소원(헌재법 제68 1)

 

I.            검사가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불응한 경우, 구제수단

- 해당증인과 증거의 제출금지(266조의4 5)

- 피고인측의 증거개시 거부(266조의11 2)

- 공판기일의 변경/연기

- 공무소 보관서류의 송부요구(272)

- 법원의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압수/수색 등)

 

I.         공소제기 전 수사단계에서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복사 청구 가부

()     i) 피구속자에 대한 고소장과 경찰의 피신조서를 열람해 ii)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면, iii) 피구속자를 충분히 조력할 수 없으므로, iv) 이는 변호인에게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핵심적 권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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