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공판
공판기일변경신청(제270조 1항)
I. 사선변호인의의 공판기일변경신청 기각
(판) i) 법원이 사선변호인의 공판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ii) 변호인의 출석없이 공판심리를 했다 해도 위법하지 않고, iii) 변호인의 출석없이 개정해 변론을 종결한 것이 변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