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 의의/근거
- 이는 i)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ii) 사생활의 자유에 대해 방해받지 않을 권리, iii)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통제할 권리 등을 포함하는 권리로, iv) 헌법 제17조에 의해 보장된다.
2.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혼인빙자간음죄: 침해 O
→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원칙
- 간통죄: 침해 O
→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원칙
-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침해 X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부모의 자녀교육권
-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거주지 변경시 신고의무 부과(2017헌바479)
→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에게 출소 후 기존에 신고한 거주예정지 등 정보에 변동이 생기기만 하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의무기간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무기한의 신고의무를 부담해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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