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
1. 의의
- 이는 i) 정보주체가 ii) 개인정보의 공개/이용에 관해 iii) 스스로 결정할 권리이다.
2. 내용
- 이는 i) 개인의 내밀한 영역 및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 외에, ii)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 등, iii)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3. 근거
- 헌재는 i) 이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ii)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이라 본다.
4.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어린이집 CCTV: 보육교사/영유아의 사생활비밀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X; 대표자/원장의 직업수행자유 및 평등권 침해 X;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침해 X
- 신상정보등록: 침해 X
- DNA 수집/보관/관리조항: 침해 O
→ 신체의 자유, 재판청구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요양급여내역제공: 침해 O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영장주의, 명확성원칙, 평등권
- 주민등록표 열람: 침해 X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재산권, 평등권
- 011 번호 사용 금지: 침해 X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재산권, 인격권
- 가축전염병 관련 GPS설치: 침해 X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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