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제14조)
1. 과실의 판단기준(제14조)
- 판례는 이는 i) 정상의무를 해태해 ii)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해 iii) 결과예견 및 회피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iv) 이의 존부는 신중하고 사려깊은 평균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본다.
2.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부
- 판례는 이는 i) 2인 이상이 ii) 서로의 의사연락을 통해 iii) 범죄를 구성하는 과실행위를 할 것을 요한다 본다.
과실범(제14조)
1. 과실의 판단기준(제14조)
- 판례는 이는 i) 정상의무를 해태해 ii)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해 iii) 결과예견 및 회피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iv) 이의 존부는 신중하고 사려깊은 평균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본다.
2.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부
- 판례는 이는 i) 2인 이상이 ii) 서로의 의사연락을 통해 iii) 범죄를 구성하는 과실행위를 할 것을 요한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