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감금죄
I. 체포치상죄(제276조 1항)
1-1. 체포죄의 실행의 착수
- 판례는 i) 본죄는 계속범으로, ii) 체포의 행위 및 신체의 자유를 구속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을 요하고, iii) 이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 개시시 실행의 착수가 있다 본다.
1-2. 체포미수의 경우 체포치상죄 성부
- 판례는 본죄의 취지는 체포행위에 기해 발생한 상해라는 중한 결과에 관해 가중처벌함에 있으므로, 강간이 미수인 경우에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이상 본죄가 성립한다 본다.
I. 특수감금죄(제2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