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I. 협박죄(제283조 1항)
1. 협박의 범위
- 판례는 이는 i) 적어도 발생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해악의 고지 및 ii) 상대방의 그 의미의 인식을 요하고, iii) 그로 인해 공포심이 들 것은 요하지 않는다 본다.
1. 법인의 협박죄 객체성
- 판례는 협박죄는 i)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ii) 사람의 자유에 대한 죄 중 하나에 포함되므로, iii) 그 대상은 자연인으로 한정되고, iv) 법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다.
2. 제3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의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ii)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라면 본죄를 구성하고, iii) 여기서의 ‘제3자’에는 법인이 포함된다 본다.
3. 협박죄의 기수시기
- 판례는 이는 i)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의 의미를 상대방이 인식한 때이고, ii)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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