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유치권
I. 상사유치권 성부
1. 관련조문(상법 제58조 본문)
2. 판례
- i) 상사유치권은 피담보채권과 유치목적물간 개별적 견련관계를 요하지 않고, ii) 유치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라는 사실과 일반적 견련관계만을 요한다.
I. 상사유치권의 배제특약 존부
1. 관련조문(상법 제58조 단서)
2. 판례
- 상사유치권 배제특약은 묵시적 약정에 의해 가능하지만, i) 상사유치권 관련 약관이 약정에 포함된 경우 ii) 이를 배제하는 다른 명시적 약정이 없는 한, iii) 추심의뢰만으로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 볼 수 없다.
I. 상사유치권으로써 대항 가부
1. 관련조문(제58조)
2. 판례
(1) i)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ii) 자기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위해 의도적으로 유치권을 성립시킨 경우, 그 유치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2) 상사유치권은 i)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해 보유하는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하고, ii) 기존의 제한물권이 확보하는 담보가치를 침탈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기록형에서 근저당권 있는데 그 후 유치권이 있는 경우
- 상사유치권: 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어 부동산 인도해야 함
- 민사유치권: 예외적 요건 충족시 대항 가능하고, 이 경우 상환이행판결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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