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on Fee 관련[중요판례 ‘18]
I. Administration Fee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시효소멸 여부
1. 조문(상법 제64조)
2. 판례
(1) 상사시효는 원칙적으로 i) 상행위로 생긴 원래 채권의 변형으로서 ii)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채권에 대해 적용되지만, iii)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 계약에 기한 경우 등 상거래와 같은 정도로 신속히 해결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2) 가맹계약상 근거 없이 부과되어 지급된 Administration Fee는 i) 상행위인 가맹계약에 기초해 발생한 것이고, ii) 여러 가맹점주가 관계되어 있는바, iii) 거래관계의 신속 해결을 요하는 경우이므로, iv)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
18 8모 제3문 문 2
I. 일방적 상행위 여부(제3조, 제47조 1항)
II. 연대책임 여부(제57조 1, 2항)
19 8모 제3문 문 4
I. 상사소멸시효
1. 관련조문(제64조)
2. 판례
- 상사소멸시효는 i) 당사자 쌍방에 대해 모두 상행위가 되는 경우 외에 ii)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상법 제3조)에도 적용되고, iii) 그 상행위에는 기본적 상행위(제46조 각호) 외에 보조적 상행위(제47조)도 포함된다.
II. 회사의 보증행위의 유효성
1. 관련조문(민법 제34조)
2. 판례
- i) 회사의 권리능력은 정관상 목적범위 내로 제한되나, ii) 이에는 그 목적 수행에 직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도 포함되고, iii) 목적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할 뿐, 행위자의 주관적/구체적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
III. 자기거래
1. 의의
- 이는 i) 제398조 1-5호에 해당하는 자가 ii)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행하는, iii)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거래이다.
2. 판례
- 이는 i) 이사/회사간 직접 성립하는 이해상반행위 외에 ii) 회사를 대표해 자기를 위해 자기개인채무의 채권자인 제3자와 자기개인채무의 연대보증을 하는 등, iii) 이사 개인에게 이익이 되지만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포함된다.
IV. 대표권남용
1. 의의
- 이는 외관상으론 대표이사의 권한 내의 적법한 행위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자기/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이다.
2. 판례
- 이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자기/제3자의 이익을 위한다는 대표이사의 주관적 의도를 거래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이다
기타 중요판례
I. 상사시효
1. 관련조문(상법 제64조)
2. 판례
(1) i) 상사시효 적용에 관해 ii) 채권자/채무자가 상인인지는 문제되지 않다 보므로, iii) 상인이 아닌 친구로부터 상인이 영업자금을 빌린 경우, 친구의 상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시효기간도 5년이다.
(2) i) 원래 채무가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던 채무라면, ii)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해 채무자가 교체되었다 해도 iii) 여전히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3) i) 상사시효는 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에 한해 적용되므로, ii)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iii) 보증인이 채무자를 면책시켜 취득하는 구상권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i) 원칙적으로 상행위로 생긴 원래 채권의 변형으로서 ii)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채권—손해배상청구권, 원상회복청구권, 하자담보청구권 등—에 대하여도 상사시효가 적용되지만, iii)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 계약에 기한 경우 등 상거래와 같은 정도로 신속히 해결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iv) 매매계약의 무효로 매도인에게 이미 지급한 대금 상당액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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