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서리
1. 의의
- 이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국무총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이다.
2. 인정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는 헌법 제86조 1항의 명문규정 및 국회동의의 취지에 반한다는 부정설, ii) 대통령은 모든 공무원의 임명권을 가진다는 긍정설이 있다.
(2) 검토
- 헌법 제86조 1항의 문언 및 직무대행제도(정부조직법 제22조)를 고려하면 부정설이 타당하다.
3. 적법한 권한대행자인지 여부(헌법 제71조 1항)
(1) 학설
- 이에 대해 i) 국무총리서리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는 부정설, ii) 그 임명행위는 위법하지만 무효인 것은 아니고,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대통령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긍정설이 있다.
(2) 검토
- 생각건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i) 그 권한대행자인 국무총리서리에 대해 다시 직무대행체제를 인정함은 부당하므로, ii) 부정설이 타당하고, iii) 이 경우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할 수 있다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