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1. 의의
- 이는 i) 대통령의 제1순위 권한대행자, ii) 대통령의 제1차적 보좌기관, iii) 집행부 제2인자, iv) 국무회의 부의장, v) 대통령 다음가는 상급행정관청의 지위를 겸하는 헌법기관으로, vi) 헌법 제86조에 근거한다.
2. 국무총리가 대통령 보좌기관의 지위에 한정되는지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헌법 제86조 2항의 취지를 고려하는 보좌기관설, ii) 대통령중심제의 폐단의 보완을 고려하는 독자적지위설이 있다.
(2) 헌재
- 헌재는 i) 이는 단지 대통령의 제1차적 보좌기관으로서 ii)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며, iii) 독자적 권한을 갖지 못한다 보아, 보좌기관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헌법 제86조 2항 및 현행헌법상 정부형태를 고려하면 보좌기관설이 타당하다.
3. 국무총리의 제청 없는 국무위원임명행위의 효력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는 적법요건에 불과하다는 유효설, ii) 이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행사를 통제하기 위한 유효요건이라는 무효설이 있다.
(2) 검토
- 생각건대 i)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고려하면 국무총리의 국무위원임명제청권은 명목적 권한에 불과하여, ii) 이는 적법요건일 뿐이므로, iii) 유효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