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1. 의의/근거
- 이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심의기관이자 헌법상 필수기관으로, 헌법 제88조에 근거한다.
2. 국무회의 심의결과의 구속력
(1) 학설
- 이에 대해 i) 필수적 심의기관임을 고려하는 긍정설, ii) 중요정책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임을 고려하는 부정설이 있다.
(2) 검토
- 생각건대 헌법이 ‘의결’이 아닌 ‘심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부정설이 타당하므로, 심의결과는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는다.
3. 국무회의 심의를 결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1) 학설
- 이에 대해 i)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일 뿐이므로, 그 심의는 효력발생요건이 아닌 적법요건에 불과하다는 유효설, ii) 이는 통치권 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는 무효설이 있다.
(2) 검토
- 생각건대 국무회의는 필수적 심의기관이고, 정부의 내부적 통제기능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무효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