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통치구조론 - 정부

공수처 관련 쟁점

effbarexam 2022. 5. 26. 09:07

공수처 소속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

I.            권력분립원칙

1.           의의/근거

- 이는 권력 상호간 견제/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하고, 이는 헌법 제40, 66, 101조에 근거한다.

입법/사법/행정부가 그 권한을 나눠 가지거나 기능적 분담을 함은 권력분립원칙을 실현하는 것에 해당!

 

2.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 설치의 가부

- 헌재는 i)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 ii) 모든 행정기관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iii) 이러한 행정기관의 설치가 헌법상 금지되진 않는다 본다.

 

3.           공수처의 법적 지위

- 헌재는 이는 i)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된 행정기관으로 봐야 하고 ii) 공수처법에 근거해 수사처라는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iii) 수사처 역시 행정부 소속 행정기관으로 봐야 한다고 본다.

 

4.           위배 여부

- 헌재는 i) 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 사이에 권한 배분의 문제가 발생해도 ii) 이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이라 본다.

 

공수처법이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한 것

I.            평등권 침해 여부 X

- 고위공직자라는 이유로 수사처의 수사 등을 받게 되는 것은 고위공직자라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에 해당

- 수사처의 수사 등에 적용되는 절차/내용/방법 등이 일반 형사소송절차와 다르지 않으므로, i)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ii)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 X 자의금지원칙 검토

- 입법자는 i) 여러 정황을 고려해 ii) 수사 및 공소제기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iii) 어떤 절차/형식에 따라 수사진행/공소제기를 할 지를 결정 가능 침해 X

 

II.           연좌죄금지원칙 → X

- 고위공직자 가족은 지가 범죄를 범한 경우에만 수사받거나 기소되므로, 이 경우 연좌죄금지원칙/자기책임원칙 위배 여부는 문제되지 않음

 

수사처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것

I.            영장주의원칙 위배 여부

-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i)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ii) 그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지, iii) 검찰청법상 검사만 지칭하지 않음

- 수사처검사는 i) 피고인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는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ii) 변호사 자격을 일정 기간 보유한 경우에만 임명되므로 법률전문가로서의 자격도 갖췄으므로,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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