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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접견교통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 의의/근거 - 이는 i) 무죄추정을 받는 피의자/피고인에 대해 ii) 신체구속에 기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iii) 신체구속이 악용되지 않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로, iv) 헌법 제12조 4항 본문에 의해 보장된다. 2. 주체 - 자연인/피의자/피내사자: O - 수형자: X →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의 내용으로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O - 수형자가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행정/헌법소원사건 등에서 변호사와 접견할 경우: X 3. 내용 - 헌재는 이는 i) 변호인이 조력할 권리, ii)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iii) 행정절차에서 도움을 받을 권리 등을 포함한다 본다. 4.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헌법소원심판 관련 수형자의 교도소 접견시 접견내용을 녹음/기..

진술거부권

진술거부권 1. 의의/근거 - 이는 i) 피고인/피의자 등이 ii) 수사절차/공판절차에서 iii) 수사기관/법원의 심문에 대해 iv) 진술을 거부할 권리로, v) 헌법 제12조 2항에 의해 보장된다. 2. 적용범위 - 이는 i) 형사절차 외에도 행정절차 및 국회의 조사절차 등에서도 적용되고, ii) 피의자/피고인 등 외에 장래에 피의자/피고인이 될 경우에도 적용되며, iii) 고문 등 폭행 외에 법률에 의한 강요의 경우에도 적용되다. 3.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공정거래법위반의 공표: 침해 O - 마약복용 관련 혈액채취, 음주운전 관련 호흡측정: 침해 X - 허위기재/허위보고한 정당 회계책임자 처벌: 침해 X - 정당 회계책임자의 명세서/영수증 보존의무: 침해 X - 민집법상 재산목록제출: 침해 X ..

형벌불소급원칙

형벌불소급원칙 1. 의의/근거 - 이는 i) 소급적 처벌규정 및 형벌규정의 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ii) 헌법 제13조 1항에 근거한다. 2. ‘처벌’의 범위 - 이는 i) 형식적 의미의 형벌에 국한되지 않고, ii) 그내용/효과가 형벌적 성격이 강해, iii)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iv) 이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위배 여부―과잉금지원칙 적용 X! - 노역장유치: O - 비형벌적 보안처분—취업제한제도: X -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X - 전자장치 부착명령: X - 공소시효규정 등 형소법규정: X - 신상정보공개명령: X - 취업제한제도: 침해 X → 형벌불소급원칙, 명확성원칙, 직업선택자유, 평등권 - 노역장유치기간조항 시행 전 범죄행위에도 공소제..

연좌죄금지원칙

연좌죄금지원칙 1. 의의/근거 - 이는 i) 자기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으로, ii) 헌법 제13조 3항에 근거한다. 2. 적용범위 - 이는 i) 친족의 행위와 본인 간 ii) 실질적으로 아무 관련성이 없음에도 iii) 오로지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iv)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3. 위배 여부―과잉금지원칙 적용 X! - 공직자의 배우자에 관한 청탁금지법: 침해 X - 자동차운행자에 대한 무과실책임: 침해 X → 연좌죄금지원칙, 재산권, 평등원칙 - 회계책임자 300만 벌금시 후보자당선무효: 침해 X → 연좌제금지원칙, 자기책임원칙, 공무담임권, 적법절차원칙, 평등원칙

영장주의원칙

영장주의원칙 1. 의의/근거 - 이는 i) 적법절차에 따라 ii) 법관이 발부한 사전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iii)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iv) 헌법 제12조 3항에 의해 보장된다. → 신체의 자유 OR 주거의 자유 보호 관련! 2-1. 강제처분의 개념 - 이에 대해 i) 물리적 강제력 외에 실질적으로 법익/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실질설이 있지만, ii) 판례는 이는 물리적 강제력의 행사에 국한된다 보아, 형식설의 입장이다. 2-2. 영장주의의 예외 - 이는 i) 그 장소에 범죄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에 대한 소명 및 ii)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의 존재를 요한다. 3. 위배 여부―과잉금지원칙 적용 X! - 행정상 즉시강제:..

무죄추정원칙

무죄추정원칙 1. 의의/근거 - 이는 i) 유죄판결 확정시까지는 ii) 무죄로 추정되어야 하고, iii) 그 불이익은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으로, iv) 이는 헌법 제27조 4항에 근거하고, v) 헌재는 이는 형사절차 외에 일반적 기본권 제한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본다. 2. 적용범위 - 단체장의 권한정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므로 O - 치료감호: X 3. 위배 여부―과잉금지원칙 적용 X! - 마약범/조폭은 따로 수용: 침해 X → 무죄추정원칙, 평등원칙,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 지자체장 구금시 부단체장이 권한대행: 침해 X → 무죄추정원칙, 평등권, 공무담임권

명확성원칙

명확성원칙 1. 의의/내용 - 이는 i)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해하게 규정되어, ii) 무엇이 금지되고 허용되는지를 수범자가 알 수 있도록, iii)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하는, iv) 기본권을 제한하는 모든 법률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2. 위배 여부 판단기준 - 이는 i)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요구되고, ii) 형사관련 법률의 경우 일반적 법률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 3. 위배 여부―과잉금지원칙 적용 X! - 유치원 주변에 청소년유해업소 X: 침해 X → 명확성원칙, 직업의 자유, 평등원칙 ※ 적용례 - 민사법규 → 완화 - 행정계획 수립 → 완화 - 형사법률 → 엄격 - 표현의 자유 제한 → 엄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