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 의의/근거 - 이는 i) 무죄추정을 받는 피의자/피고인에 대해 ii) 신체구속에 기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iii) 신체구속이 악용되지 않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로, iv) 헌법 제12조 4항 본문에 의해 보장된다. 2. 주체 - 자연인/피의자/피내사자: O - 수형자: X →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의 내용으로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O - 수형자가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행정/헌법소원사건 등에서 변호사와 접견할 경우: X 3. 내용 - 헌재는 이는 i) 변호인이 조력할 권리, ii)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iii) 행정절차에서 도움을 받을 권리 등을 포함한다 본다. 4.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헌법소원심판 관련 수형자의 교도소 접견시 접견내용을 녹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