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처벌금지원칙 1. 의의/근거 - 이는 i)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 ii) 거듭 처벌되지 않게 하여 iii)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iv) 헌법 제13조 1항 후단에 근거한다. 2. ‘처벌’의 의미 - 이는 i)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므로, ii) 국가에 의한 일체의 제재/불이익처분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iii) 형사판결 확정을 요한다. 3. 위배 여부―과잉금지원칙 적용 X! - 동일한 행위에 관해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가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어도,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적용 X - 이는 형사처벌와 강제조치/행정제재/조세제재 간에는 적용 X - 보호감호와 형벌은 그 본질/목적/기능이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서로 병과해 선고해도 적용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