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친족상속법 6

유류분

유류분 관련 판례 1. 유류분에 대해 기여분 주장 가부 - 판례는 i) 공동상속인간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된 이상, ii)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고, iii) 유류분 산정시 기여분을 공제할 수도 없으며, iv) 기여분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 해도 기여분에 관해 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 본다 2-1. 유류분 부족액에 관한 반환금 산정방법 - 판례는 이는 i) 각자 증여/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해서 정해야 하고, ii) 어느 공동상속인의 수유재산의 가액이 그 분담액에 미치지 못해 부족분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분담액 부족분을 그 비율에 따라 다시 안분해 그들의 수유재산으로 반..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관련 판례 1. 상속재산의 이행청구에 관한 집행의 한도 - 판례는 i) 한정승인(제1028조)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ii) 법원은 상속재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해야 하지만, iii)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해야 한다 본다. 상속포기 및 대습상속 I. 상속포기효가 대습상속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1. 관련조문(제1041, 1042조, 제1003조 2항) 2. 판례 - i) 대습상속은 상속과는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ii) 대습상속 개시 전에는 이를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iii) 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에 미..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관련 판례 1-1. 가분채권의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성 - 판례는 i) 이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ii)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에 대해 특별수익/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본다. 1-2. 상속재산이 처분/멸실/훼손되는 경우 - 판례는 i)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ii) 그 후 처분/멸실/훼손되어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되었다면 iii)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본다. 2.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 가부 - 판례는 i)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ii) 상속재산에 에 관해 공유물분할청구(제268조)..

상속회복청구

21 10모 제2문의5 I. 진명등청구 가부 1. 관련조문(제214조, 제1068조, 제1078조) 2. 판례 - 진명등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거나 법률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제기할 수 있다. II. 상속회복청구의 적부 1. 관련조문(제999조 1, 2항) 2. 판례 (1) 공동상속인이라도 자신의 상속분을 넘는 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면, 그 부분에 관해 참칭상속인으로 보며,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2) 상속과 포괄유증은 그 법률효과가 유사하므로,민법 제999조의 제척기간은 포괄유증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상속회복청구[14 10모 제2문의3 문 1] I. 상속회복청구 가부 1. 관련조문(제999조 1..

상속

상속 관련 출제예상 판례 1. 대습상속인이 대습상속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판례는 i)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ii)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인정한다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특별수익이 아닌 것이 특별수익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하므로,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지 않는다. * 구체적 상속분액 계산방법 → (상속개시시의 적극재산 – 제3자에 대한 유증 + 특별수익 – 기여분) x 법정상속비율 – 각 특별수익 + 각 기여분 * 구체적 상속분율 계산방법 →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액 / 상속인들의 상속분액 전체 합계 * 최종 상속분액 계산방법 → 적극재산의 현재가액 x 구체적 상속분율 2. 퇴직생활급여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

친족법 관련 쟁점

친족법 관련 출제 예상 판례 I. 재산분할청구권 사전포기/양도약정 1. 관련조문(제839조의2) 2. 판례 (1) i) 이는 이혼성립시 법적 효과로서 발생하므로, ii) 당사자간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 iii) 부부재산계약에 의해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미리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i) 협의이혼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ii) 진지한 논의 없이 iii) 일방이 일방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약정은 iv)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 (3) i) 이는 이혼성립시 법적 효과로서 발생하므로, ii) 당사자간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 iii) 이를 미리 양도함은 성질상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