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8모 제1문의2 문 1 I. 단순병합과 상소불가분의 원칙 1. 판례 (1) 상소불가분의 원칙은, i) 상소제기에 의한 확정차단의 효력과 이심의 효력은, ii) 상소인의 불복신청의 범위에 관계 없이 iii)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불가분으로 발생한다는 원칙이다. (2)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해 원고가 그 중 일부의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i) 항소되지 않았던 나머지 항소로 인해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지만, ii) 그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않는 한, iii)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불복한 바 없으므로,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II. 부진정연대채무관계의 채무자들에 대한 각 청구의 효과 1. 관련조문(제65조) 2. 판례 - 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