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소심절차 등 7

상소불가분원칙

13 8모 제1문의2 문 1 I. 단순병합과 상소불가분의 원칙 1. 판례 (1) 상소불가분의 원칙은, i) 상소제기에 의한 확정차단의 효력과 이심의 효력은, ii) 상소인의 불복신청의 범위에 관계 없이 iii)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불가분으로 발생한다는 원칙이다. (2)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해 원고가 그 중 일부의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i) 항소되지 않았던 나머지 항소로 인해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지만, ii) 그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않는 한, iii)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불복한 바 없으므로,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II. 부진정연대채무관계의 채무자들에 대한 각 청구의 효과 1. 관련조문(제65조) 2. 판례 - i) ..

항소의 대상

17 8모 제1문의4 문 1, 19 6모 제1문의 4 문 2 I. 갑의 을에 대한 제1심 판결에 관한 항소제기검토 1. 관련조문(제390조 1항, 제415조) 2. 판례 (1) 제1심에서 예비적 청구만 인용한 판결에 대해 피고만 항소한 경우, 이심의 효력은 사건 전체에 미치더라도, 원고의 부대항소(제403조) 등이 없는 한,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에 국한된다. (2) 위 경우 i) 항소심 법원이 예비적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ii) 항소법원은 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만 취소해야 하고, iii)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은 주위적 청구 부분은 취소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II. 갑의 병, 정에 대한 제1심 판결에 관한 항소제기 검토 1. 관련조문(제390조 ..

재심사유

재심사유(제451조 1항 8호)[중요판례 ‘19] 1. 여러 개의 유죄판결이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로 확정된 경우 1. 관련조문(제451조 1항 8호) 2. 판례 (1) i) 재심사유는 각 사유가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루는 것이므로, ii) 이 경우, 어느 한 유죄판결이 효력을 잃고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iii)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개의 독립된 재심사유라 본다. (2) 위 법리는 i)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각 유죄판결에 대해 형사재심에서 인정된 재심사유가 공통되거나 ii) 무죄판결의 이유가 동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소송행위상 하자를 이유로 한 재심 I. 소송행위에 대한 민법상 의사표시하자의 효력 1. 관련조문(제266조 1항) 2. 판례 - i) 민법상 법률행위에 대한 규정은 소송행위..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21 8모 제1문의2 문 3 I. 소각하 판결에 대해 항소심이 소 자체는 적법하지만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1. 관련조문(제415조) 2. 판례 - 이 경우, i) 원고만이 상소한 사건에서 원고에게 불리한 재판을 할 수는 없으므로, ii)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해선 안되고 iii) 항소기각판결만 내려야 한다. → 청구기각판결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함! 18 변시 제1문의4 문 1-가 I. 제1심판결이 피고의 상계항변을 인용한 것에 원고만 항소한 경우 1. 관련조문(제415조) 2. 판례 - 이 경우, 원고가 청구한 채권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것은 항소인의 불복의 한도를 넘어 판결을 바꾸는 것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 18 변시 제1문의4 ..

항소의 취하

항소취하[중요판례 ‘17] I. 병합된 수개의 청구 전부에 대해 불복한 항소에서 일부 청구에 관한 부분을 철회한 경우 1. 관련조문(제393조 1항) 2. 판례 - 이 경우, 이는 불복의 범위를 감축해 심판대상을 변경하는 것뿐이므로, ii)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서면/구술에 의해 다시 확장할 수 있는 이상, iii) 항소 자체의 효력에 아무 영향이 없다.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 I. 청구기각의 답변이 반소청구에 대한 동의인지 여부 1. 관련조문(제412조 2항) 2. 판례 - i) 항소심에서 피고가 반소장 제출시 ii) 원고가 반소기각 답변을 한 것만으로는 iii) 반소의 본안에 관해 이의없는 변론을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II. 당해 반소제기가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박탈하는지 여부 1. 관련조문(제412조 1항) 2. 판례 - i) 반소청구의 실질적 쟁점에 관해 ii)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방어방법에 관해 충분히 심리되어 iii)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허용해도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다면, iv)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를 허용해야 한다.

주소보정명령/항소장각하명령

주소보정명령/항소장각하명령 I. 주소보정명령의 당부 1. 관련조문(제402조 1항) 2. 판례 - i) 항소심에서 항소장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ii) 법원은 제402조 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내려야 하고, iii) 이에 관해 상당한 기간을 허여해 수취인불명 상태의 하자를 보정해야 한다. II. 항소장각하명령의 당부 1. 관련조문(제402조 2항) 2. 판례 - i) 항소인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은 ii) 항소인에게 수인하지 못할 과중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iii) 이는 항소장각하명령을 예고하고 있으므로, iv) 항소인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항소장각하명령[중요판례 ‘20] I. 항소장의 기재내용 1. 관련조문(제397조 2항) 2. 판례 - i) 항소장에는 제1심판결의 변경을 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