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통치구조론 - 국회 6

법률안의 심의/표결권

법률안의 심의/표결권 1. 의의/근거 - i) 이는 국회의원이 법률안에 관해 심의/표결할 권한으로, ii) 이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헌법 제40조, 제41조 1항에 의해 인정되며, iii) 국회법 제93조 및 제112조에 그 행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2. 국회법 제93조 및 제112조에 반하는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의 효력 (1) 학설 - 이에 대해 i) 입법절차에 하자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위헌은 아니라는 유효설, ii) 다수결원칙(헌법 제49조) 또는 의사공개원칙(헌법 제50조)에 반하는 경우 무효라는 무효설이 있다. (2) 헌재의 태도 - 헌재는 i) 국회의 입법과 관련해 ii) 일부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되었다 해도 iii)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iii) 당..

국정조사권

국정조사권 1. 의의/근거 - 이는 i) 국회가 가지는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해 ii) 특정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iii) 헌법 제61조 1항에 근거한다. 2.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부정설, ii) 정치적 책임추궁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긍정설이 있다. (2) 검토 - 생각건대 정치적 책임추궁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는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에 한해 긍정함이 타당하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면책특권 1. 의의/근거/취지 - 이는 i)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표결에 관해 ii)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으로, iii) 헌법 제45조에 근거하며, iv) 의회의 독립/자율 보장 및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직무수행 보장을 위한 제도이다. 2. ‘국회 내’의 의미 - 이는 i) 장소적 관념이 아닌, ii) 국회의 직무활동의 범위로 판단해야 하므로, iii) 국회의 실질적 기능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3. 직무부수행위 포함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면책특권의 범위를 제한해 평등원칙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외설, ii)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직무수행을 보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포함설이 있다. (2) 대법원의 태도 - 대법원은 i) 이는 직무상 발언/표결이라는 의사표현 자체 외..

자유위임

자유위임 1. 의의/근거 – 이는 i) 주권자인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해 ii) 그들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해 국가의사/정책 등을 결정하게 하는 iii) 통치구조의 구성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의 주요내용으로, iv) 헌법 제7조 1항 및 제46조 2항에 근거한다. 2. 국회의원의 이중적 지위 - 국회의원은 i) 정당의 대표인 동시에 ii) 전체 국민의 대표이므로, iii) 전자의 성격은 후자와 조화되는 한도 내에서만 추구될 수 있다. 3. 정당강제의 허용정도 - 헌재는 i)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ii) 정당/교섭단체의 당론에 반하는 정치활동을 한 이유로 제재를 받는 경우, iii) 국회의원 신분은 박탈시킬 수 없지만, iv) 정당 내부의 사실상의 강제 또는 v) 소속 정당으로부터의 제명은 가능하다 본다...

국회자율권

국회자율권 1. 의의/내용 – 이는 국회가 자주적으로 자신의 조직/활동 등에 대해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한으로, 이는 규칙/신분/조직/의사자율권을 포함한다. 2. 이에 대한 사법심사 가부 - 헌재는 i) 국회의 의사/입법절차에 ii) 헌법/법률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 iii) 국회가 자율권을 갖지 않는다 보아,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이다.

일사부재의원칙

일사부재의원칙 1. 의의/근거/취지 - 이는 i) 의회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ii) 동일회기 중 다시 발의/심의하지 못한다는 원칙으로, iii) 국회법 제92조에 근거하며, iv) 소수파의 의사방해 배제 및 의사능률 도모를 위한 제도이다. 2. 원칙의 예외 - 한번 철회된 안건의 재의 - 동일의안을 회기/사유를 달리해 다시 심의하는 경우 - 위원회의 의결을 본회의에서 다시 심의하는 경우 à 심의단계를 달리하는 경우 - 의결된 의안을 회기 내에 수정발의하는 경우 -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안건 부결 후 다른 징계안을 제출하는 경우 3. 제적위원과반수의 출석에 미달한 의결에 대한 일사부재의원칙 적용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가 의결을 위한 출석정족수와 찬성정족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