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의 심의/표결권 1. 의의/근거 - i) 이는 국회의원이 법률안에 관해 심의/표결할 권한으로, ii) 이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헌법 제40조, 제41조 1항에 의해 인정되며, iii) 국회법 제93조 및 제112조에 그 행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2. 국회법 제93조 및 제112조에 반하는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의 효력 (1) 학설 - 이에 대해 i) 입법절차에 하자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위헌은 아니라는 유효설, ii) 다수결원칙(헌법 제49조) 또는 의사공개원칙(헌법 제50조)에 반하는 경우 무효라는 무효설이 있다. (2) 헌재의 태도 - 헌재는 i) 국회의 입법과 관련해 ii) 일부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되었다 해도 iii)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iii)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