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20 10모]
1. 행정절차법 적용이 제외되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의 의미(제3조 1, 2항)
- 판례는 이는 i)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ii)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에 관한 사항만을 의미한다 본다.
→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는 육군3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퇴학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