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항고소송[12 변시, 13 사시, 17 10모, 19 행시]
1. 의무이행소송 인정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을 침해해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는 부정설, ii) 거부처분/부작위를 행정청의 제1차적 판단권 행사로 볼 수 있다는 긍정설, iii) 처분요건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전에 구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보아, 부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소송의 형태는 법률유보사항으로 해석을 통한 인정은 불가능하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2. 예방적 금지소송 인정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을 침해해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는 부정설, ii) 실질적 권력분립에 합치된다는 긍정설, iii) 처분요건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전에 구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이러한 청구는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소송의 형태는 법률유보사항으로 해석을 통한 인정은 불가능하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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