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제73조의3 1항)[20 6모]
1. 의의
- i) 이는 공무원에게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ii) 공무원의 신분은 그대로 보유케 하면서 iii) 잠정적으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iv) 이는 일종의 가행정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인정되는 재량행위이다.
2. 요건 충족 여부
(1) 직위해제사유 해당 여부
- 판례(2003두5945)는 공무원이 직원에게 주류를 판매해 근무기강을 해이하게 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는,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직위해제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보지 않는다.
(2) 직위해제처분 과정에서의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
- 판례(2012두26180)는 직위해제처분의 경우 징계와는 성격이 달라 동일한 절차적 보장을 요구할 수 없지만, 이 경우에도 사전통지/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상 규정이 적용되진 않는다 본다.
(3) 직위해제처분 이후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 판례(2007두18406)는 이 경우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해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사후적으로 그 효력이 소급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진 않지만, 사후적으로 소멸한다 본다.
3. 징계처분이 직위해제처분에 미치는 효과
- 판례는 이 경우 i)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해 ii)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iii) 사후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한다 본다.
4. 권리구제
(1) 소청심사청구(제76조 1항)
(2) 항고소송
→ 직위해제처분에 기해 승진/승급의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이 있는 경우, 실효되었다 해도 협의의 소익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