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종의무(제57조)
1. 직무명령
(1) 의의
- 이는 소속상관이 직무와 관련해 부하공무원에 대해 발하는 명령으로, 하급공무원에게 발령한다는 점에서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훈령과 구별된다.
(2) 요건
- 이는 i) 직무상의 소속상관이 발한 것, ii) 부하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것, iii) 직무상 독립이 인정되는 사항이 아닐 것, iv) 법령의 절차/형식에 따를 것, v) 법령/상급명령에 반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2. 복종의무의 한계—복종의무자의 실질적 요건 심사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공무원은 복종의무 외에도 법령준수의무를 부담함을 고려하는 긍정설, ii) 직무명령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실질적 요건을 심사할 수 없다는 부정설, iii) 직무명령이 범죄를 구성하거나 그 위법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상관이 명령이 명백한 위법/불법인 명령인 경우, ii) 이에 따라야 할 복종의무는 없다 하여, iii) 절충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행정의 계층적 질서 및 행정의 합법성을 모두 고려하는 절충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