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 교원의 해임행위 관련

effbarexam 2022. 6. 3. 08:58

사립학교 교원의 해임행위 관련
1.              해임처분의 법적 성격
- 교원/학교법인간 관계는 사법상 법률관계
→ 해임처분 = 사법행위; 행정처분 X

2.              교원의 불복수단
(1)             민사소송법상 해임무효확인청구
(2)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청구 후 그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제10조 3항)

3.              교원소청심사위의 법적 성격(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2항, 제10조 1항)
→ 행정소송법상 합의제 행정청

4.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 (판) i) 이는 교원징계심판위원회의 결정이고, ii)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이 행정처분으로 의제되지 않으며, iii) 당해 결정을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로 볼 수도 X.

5.              피고적격(제13조 1항)
→ 교원소청심사위

6.              학교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징계 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판) i)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은 그 주문 및 요건사실의 인정/판단에 관해 학교법인에 대해 기속력을 미치므로(제10조 2항), ii) 위원회의 취소결정에 학교법인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경우, iii) 위원회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에 대한 판단이 학교법인을 기속하게 되므로, iv) 이 경우 법원은 위원회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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