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일국의 관여의 효과
1. 지원/원조(제16조) [15 변시]
- 이는 i) 국제위법행위의 인식, ii) 지원/원조가 당해 행위의 수행을 방조할 목적으로 제공될 것, iii) 당해 행위가 지원/원조국에 의해 수행되었더라도 국제위법행위가 될 것을 요한다.
- 이 경우, i) 피지원국은 자신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ii) 지원국은 자신의 행위, 즉 기여한 정도에 한해 책임을 부담한다.
2. 지시 및 통제(제17조)
- 이는 i) 국제위법행위의 인식, ii) 당해 행위에 대한 지시/통제의 존재, iii) 당해 행위가 지시/통제국에 의해 수행되었더라도 국제위법행위가 될 것을 요한다.
- 이 경우, i) 피지시/통제국의 책임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고, ii) 지시/통제국은 당해 행위에 대해 국제책임을 부담한다.
3. 타국에 의한 강제(제18조)[17 변시]
- 이는 i) 그 행위가 강박이 없었다면 피강박국의 국제위법행위가 될 것, ii) 강박국이 그 행위의 상황을 알면서 그같이 행동했을 것을 요한다.
- ‘그 행위의 상황’은 강박국이 자신이 강제한 행위의 사실적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을 의미한다.
- 이 경우, i) 피강박국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고, ii) 강박국은 당해 행위에 대해 국제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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