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정관 등
I. 정관의 효력(제41조, 제60조)
1. 대표권 제한에 관한 정관규정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법인은 그와 같은 정관 규정에 대해 선/악의와 상관없이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본다.
II. 대표권남용
1. 대표자의 대표권남용의 효력
- 판례는 i) 대표이사가 자기/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ii)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iii) 상대방이 그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iv) 회사에 대해 무효가 되고(민법 제107조 1항 단서 유추적용설), v) 이는 민법상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본다.
III.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제35조)
1. 사실상 대표자가 제35조의 이사 기타 대표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 판례는 i) 이사 기타 대표자는 ii) 그 명칭 등을 불문하고 iii)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대표하면서 iv) 법인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본다.
2. 대표권남용행위가 직무에 관한 가해행위인지 여부
→ 외형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