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민법총칙 7

법인

법인의 정관 등 I. 정관의 효력(제41조, 제60조) 1. 대표권 제한에 관한 정관규정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법인은 그와 같은 정관 규정에 대해 선/악의와 상관없이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본다. II. 대표권남용 1. 대표자의 대표권남용의 효력 - 판례는 i) 대표이사가 자기/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ii)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iii) 상대방이 그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iv) 회사에 대해 무효가 되고(민법 제107조 1항 단서 유추적용설), v) 이는 민법상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본다. III.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제35조) 1. 사실상 대표자가 제35조의 이사 기타 대표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 판례는 i) 이사 ..

민법/민법총칙 2022.06.27

대리

대리행위의 추인 등 I. 사임한 대표자의 계약체결 권한 존부 1. 관련조문(제691조) à O II. 총유재산 관리/처분방법을 위반한 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1. 관련조문(제275, 276조, 제126조) 2. 판례 - i) 총유재산 관리/처분방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절대 무효이고, ii) 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재산을 처분한 것 또한 절대 무효이며, iii) 대표자의 행위라 해도 이에 관한 기본대리권의 수여가 인정될 수 없어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III. 후임회장의 추인 검토 1. 관련조문(제139조) 2. 판례 - 적법한 무효행위의 추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효원인이 종료될 것을 요한다. à 종료 안되서 추인 X IV. 부반청 성부 1. 관련조문(제741조, 제748조, 제749조 1항,..

민법/민법총칙 2022.06.27

의사표시의 하자

대출계약과 통정허위표시 I. 대출계약의 성립/효과 1. 관련조문(제108조 1항) 2. 판례 (1) i) 타인명의로 금원을 빌리는 경우, 대출행위의 사법적 효력 자체는 유효하고, ii) 원칙적으로 명의인이 차주이다. (2) 다만 차주/금융기관간 i) 차주를 제3자로 하고 ii) 명의인에 대해 대출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 iii) 실제차주를 차주로 봐야 하고, iv) 명의인과의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 II.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와 파산관재인의 선의의 제3자 해당성 1. 관련조문(제108조 2항) 2. 판례 - i) 채권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해 가장채권을 보유하다 파산된 경우의 파산관재인도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고, ii)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이 아닌 총..

민법/민법총칙 2022.06.27

비법인사단

비법인사단의 대표권 관련 I. 비법인사단의 대표권의 정관에 의한 제한 1. 관련조문(제41조, 제60조) 2. 판례 - i) 비법인사단의 정관에 대표권이 제한되더라도 ii) 이는 등기할 수 없어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iii) 이에 대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고, iv) 이에 대한 반증책임은 비법인사단측에 귀속한다. I. 사임한 대표자의 계약체결 권한 존부 1. 관련조문(제691조) → O II. 총유재산 관리/처분방법을 위반한 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1. 관련조문(제275, 276조, 제126조) 2. 판례 - i) 총유재산 관리/처분방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절대 무효이고, ii) 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재산을 처분한 것 또한 절대 무효이며, iii) ..

민법/민법총칙 2022.06.27

소멸시효

21 6모 제1문의5 문 3 I. 시효소멸 여부(상법 제64조) II. 시효이익 포기 1. 성립요건(민법 제184조 1항) - 이는 i) 소멸시효의 완성, ii) 완성 후 채무자의 시효이익의 포기, iii) 채무자에게 시효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요한다. 2. 판례 - i) 시효소멸한 피담보채무에 관한 근저당권이 실행되고, ii) 이로 인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되었으며 iii) 그 대금이 채무의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iv) 채무자는 묵시적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III.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 1. 관련조문(제433조 2항) 2. 판례 - i)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해 물적 유한책임을 지고 ii)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

민법/민법총칙 2022.06.27

제척기간

상거래 약정해제권 제척기간 I. 상거래 약정해제권 제척기간 경과 여부 1. 관련조문(상법 제47조 1항, 제64조) 2. 판례 (1) i) 상행위인 계약에서 발생하는 약정해제권의 제척기간은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마찬가지로 5년이다. (2) 당사자간 형성권 행사시기에 관해 특약이 있어도, i)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만료하고, ii) 그 약정에 따라 권리행사시로부터 제척기간경과시까지 연장되진 않는다. 착오취소의 제척기간 I. 착오취소 가부 등 1. 관련조문(제109조, 제580조 1항, 제582조) 2. 판례 - i) 착오취소제도와 하자담보책임제도는 취지/요건/효과가 상이하므로 ii)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iii) 매..

민법/민법총칙 2022.06.27

의사능력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한 무효 I.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한 무효 주장 1. 판례 - i) 어떤 법률행위에 그 일상적 의미만을 이해해선 알기 어려운 법률적 의미/효과가 있는 경우, ii) 의사능력이 인정되려면 iii) 그 행위의 일상적 의미 외에 법률적 의미/효과에 대해 이해할 것을 요한다. ii. 무능력자 책임제한 규정의 유추적용 1. 관련조문(제141조 단서) 2. 판례 - i) 의사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제141조 단서가 유추적용될 수 있지만, ii)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금전상 이득인 경우, iii) 이는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iv) 의사무능력자 측에 현존하지 않음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 III. 동시이행항변권 1. 관련조문(제536조 1항) 2. 판례..

민법/민법총칙 202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