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추심위임배서 및 어음상채무와의 상계[09 사시] I. 어음행위의 무인성 1. 판례 - i)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원인행위와 별개이므로, ii) 원인채무가 이미 변제되었음에도 iii)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청구를 함이 iv) 바로 신의칙위반/권리남용에 해당하진 않는다 본다. → 원인관계인 매매가 해제되었어도 어음상 권리 취득! II. 숨은 추심위임배서 1. 의의 - 이는 i) 통상의 양도배서의 방식으로 ii) 단지 추심을 위임할 목적으로 하는 배서이다. 2. 판례 - i)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경우 인적항변이 절단되지 않으므로, ii) 어음채무자는 배서인에 대한 인적 항변사유로써 iii) 피배서인에 대해 대항할 수 있다. III. 어음상채무와의 상계 가부 1. 관련조문(제18조 2항) → 숨은 추심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