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어음수표법 5

숨은 추심위임배서

숨은추심위임배서 및 어음상채무와의 상계[09 사시] I. 어음행위의 무인성 1. 판례 - i)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원인행위와 별개이므로, ii) 원인채무가 이미 변제되었음에도 iii)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청구를 함이 iv) 바로 신의칙위반/권리남용에 해당하진 않는다 본다. → 원인관계인 매매가 해제되었어도 어음상 권리 취득! II. 숨은 추심위임배서 1. 의의 - 이는 i) 통상의 양도배서의 방식으로 ii) 단지 추심을 위임할 목적으로 하는 배서이다. 2. 판례 - i)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경우 인적항변이 절단되지 않으므로, ii) 어음채무자는 배서인에 대한 인적 항변사유로써 iii) 피배서인에 대해 대항할 수 있다. III. 어음상채무와의 상계 가부 1. 관련조문(제18조 2항) → 숨은 추심위임..

기한후배서

19 6모 제3문 문 3 I. 약속어음에 관한 인적항변 절단효 존부(제77조 1항 1호, 제17조 본문) → 어음발행인은 배서인에게 어음발행의 원인이 된 자재구입대금 전액을 이미 배서인에게 모두 지급했으므로, 발행인은 배서인에 대해 인적항변을 할 수 있는바, 배서인의 배서로 인해 당해 어음을 취득한 소지인에 대해, 해당 배서가 인적항변 절단효를 갖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II.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된 경우 기한후배서 1. 관련조문((제77조 1항 4호, 제44조 3항, 제77조 1항 1호, 제20조 1항) 2. 판례 - i) 이는 지명채권양도로서의 효력만 있으므로, ii) 어음채무자는 피배서인에 대해 배서인에 대한 모든 인적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3. 사안에의 적용 → 배서인의 배서는 2017. 6. 7..

어음법상 항변

17 사시 I. 해의의 항변 1. 관련조문(제77조 1항 1호, 제17조 단서) 2. 판례 - 이는 i) 단순히 항변사유의 존재를 아는 것을 넘어 ii) 어음소지인이 어음을 취득해서 iii) 어음채무자의 양도인에 대한 항변이 절단되어 iv) 어음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것을 요한다. II. 지급거절사실이 명백한 경우 기한후배서 1. 관련조문(제77조 1항 1호, 제20조 1항) → 인적 항변이 절단되지 않고 승계됨! 2. 판례 - i) 지급거절사실이 어음면에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ii) 이로써 적법한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iii) 그러한 어음에 대한 배서가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내에 이루어지면, iv) 이는 만기후배서(제20조 1항)로서 만기전의 배서..

융통어음

17 사시 I. 융통어음 1. 의의 - 이는 i) 현실적인 거래관계 없이 ii) 오로지 자금을 융통하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어음이다. 2. 판례 - i) 융통어음 발행인은 이를 양수한 제3자의 선악을 불문하고, 대가 관계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지만, ii) 피융통자에 대하여는 어음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협의의 융통어음 → 융통항변의 성질상 제17조 단서의 해의에 해당할 여지가 없으므로, 제17조 본문에 의해 인적항변이 항상 절단됨! II. 담보어음 지급거절 관련 제3자가 악의인 경우 1. 관련조문(어음법 제17조 단서) 2. 판례 - i) 융통자는 악의의 제3자에 대해 융통어음항변으로써 대항할 수 없지만, ii) 담보어음의 지급거절 또는 재도사용의 경우에는 대항할 수 있..

총론 관련 쟁점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어음행위의 효력[중요판례 ‘17] I. 어음행위의 무인성 1. 판례 - i)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원인행위와 별개이므로, ii) 원인채무가 이미 변제되었음에도 iii)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청구를 함이 iv) 바로 신의칙위반/권리남용에 해당하진 않는다 본다. II.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어음행위의 효력 1. 관련조문(민법 제108조 1항) 2. 판례 (1) i) 발행인/수취인이 통모해 ii)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로부터의 채권추심/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iii) 약속어음발행을 가장한 경우, iv) 이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2) i) 증명책임분배원칙에 따라 ii) 권리발생의 장애/소멸사유의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으므로, iii) 어음발행의 원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원인채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