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증거능력 19

사경 작성 피신조서

사경 작성 피신조서(제312조 3항) I-1. 사경 작성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1) 이는, i) 공범이 그 내용을 인정해도, ii)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내용부인의 취지로 부동의하면, 제312조 3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2) 위 경우, 공범이 사망했다 해도 i) 당해 피고인이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ii) 이에는 제31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I-2. 위 법리가 양벌규정의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여부 매우 매우 중요!! (판) i) 사업주 등의 위법행위는 행위자의 위법행위와 그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부분을 공유하므로, ii) 위 법리는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 등 공범관계에 있는 자들 외에 iii) 행위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자가 아닌 법..

검사 작성 피신조서

검사 작성 피신조서(제312조 1항)[18 변시, 14 변시, 17 10모, 16 8모, 14 사시, 10 사시, 20 법행, 13 법행, 13 입시] I.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의 허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임의수사(제199조 1항)에는 법적 제한이 없다는 적극설, ii) 공판중심주의에 반한다는 소극설, iii)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가능하다는 절충설 (2) 판례 - 판례는 검사 작성 피신조서가 기소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 보아, 적극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이는 공판중심주의 및 변호인의 신문권을 해할 수 있으므로 소극설이 타당하다.

전문법칙 일반

전문법칙 일반(제310조의2) I. 전문증거/본래증거의 구별 (판) 원진술의 내용이 요증사실인 경우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 본래증거이고 전문증거가 아니다. I.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되는 진술의 성격 (판) i) 어떤 진술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된다면 전문증거가 되지만, ii) 그 진술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된 경우, 전문증거가 아니다. I.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임을 이유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었는데 간접증거로 사용된 경우 (판) i) 어떤 내용의 진술을 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ii)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 등을 증명하는 간접증거로 사용한 경우, 그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

보강증거

보강증거(제310조) 1. 보강증거의 자격 (판) 이는 자백 이외의 별개의 독립한 증거일 것을 요하므로, ii)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및, ii)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보강증거가 아니다. I.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내용의 증거능력 (판) i) 이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을 담은 것으로 ii) 제312조 5항의 진술서에 준한다 볼 수 있고, iii) 증거물에 대한 임의제출절차의 적법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한 증거이므로, iv) 보강증거가 된다. → 피고인이 동의하면 증거능력 有(제318조 1항) → 동의하지 않아도, 제312조 4항 요건 충족시 증거능력 有 → 그 이외의 범행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자백배제원칙

자백배제원칙(제309조)[17 변시, 16 10모] 1. 자백의 임의성 증명방법(제317조 1항) (1) 학설 - 이에 관해 i) 자유증명설, ii) 엄격증명설, iii) 제309조 전단의 경우에 한해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이는 i) 구체적 사건에 따라 ii) 제반 사정을 고려해 iii) 자유로운 심증을 통해 판단하면 된다 보아, 자유증명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피고인의 이익보호를 고려하면 엄격증명설이 타당하다. I.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입증책임 - 판례는 자백의 임의성에 관하여는 i) 검사가 그 의문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하고, ii) 이를 하지 못한 경우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본다. I. 약속에 의한 자백[16 8모, 20 변시]..

위수증배제법칙

위수증배제법칙(제308조의2) I. 위수증배제법칙의 적용기준 (판) 구체적/개별적 사안이 i)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해 재량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ii)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à 증거능력 배제함이 적법절차원칙/형사사법정의에 반할 수 있으므로 동영상파일 증거능력은 인정되야 함! I. 비진술증거의 경우 (1) 종래 판례: 영장주의에 위반해 압수한 증거물이라 해도 그 위법성이 물건 자체의 성질 등을 변경시키진 않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최근 판례: 물건과 같은 비진술증거의 경우에도 위수증배제법칙이 적용될 수 있다. I. 사인이 수집한 위수증에 대해 적용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위수증배제법칙은 위..

증거재판주의

증거재판주의(제307조)[17 변시, 16 10모] I. 엄격한/자유로운 증명의 의의 (판) 이는 i) 증거능력이 있고 ii) 법정증거조사방법을 거친 증거에 의한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이고, 자유로운 증명은 i) 증거능력 및 ii) 법정증거조사방법을 요하지 않는 증거에 의한 증명이다. I. 공모사실의 증명방법 (판) 공모공동정범의 공모/모의는 ‘범죄될 사실’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기타 증인 관련 쟁점

증인소환(제150조의2 1항) I. 증인채택 결정의 취소와 법원의 재량 (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i) 소재탐지나 ii)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차폐시설 설치 후 증인신문(제165조의2 3호) I.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 1. 관련조문(형소규 제84조의9) 2. 판례 (1) i) 제165조의2 3호의 ‘피고인 등’에는 변호인도 포함된다 볼 수 있으므로, ii) 형소규 제84조의9에서 피고인/증인간 차폐시설 설치만을 규정하고 있다 하여 이를 부정할 수는 없다 (2) 이는 i) 이미 인적사항에 관해 비밀조치가 취해진 증인이 ii) 변호인을 대면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 iii)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

증인적격

증인적격(제146조) I-1.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13 변시, 20 6모, 16 6모, 13 6모, 12 8모] (1) 학설 - 이에 대해 i) 변론을 분리하지 않는 한 없다는 부정설, ii) 공동피고인은 다른 피고인에 대해 제3자라는 긍정설, iii)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없지만,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은 있다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증인적격이 없지만,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있다고 보고, ii) 공범 아닌 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해 증인의 지위에 있다 보아, 절충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i)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