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562

절도죄

절도죄 I. 절도죄(제329조) 1.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 판례는 이는 i) 절취할 재물의 물색행위를 시작하는 등 그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개시할 때라 보고, ii) 절취 목적으로 문의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한 경우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본다. 1. 절도죄의 기수 - 판례는 이는 i)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가 침해되고 ii) 재물이 범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여 iii) 범인이 그 점유를 취득한 때에 기수에 이르고, iv) 이를 운반/반출하는 행위는 요하지 않는다 본다. 1. 정당한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절취한 경우 - 판례는, i) 반환청구권이나 약정에 기한 인도청구권 등이 있다 해도, ii)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할 경우, iii) 특별한 사정이 ..

강요죄

강요죄 I. 강요죄(제324조) 1. 공갈미수죄와의 관계 - 이에 대해 i)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생각건대 ii) 이 경우 공갈죄는 강요죄의 특별범으로서 동일한 피해법익/행위태양/범의가 모두 인정되므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미수죄만 성립한다 봄이 타당하다. 1. 강요죄의 ‘협박’의 의미 - 판례는 이는 i)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고, ii) 재물교부 요구를 거절시 부당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의구심이 생기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며, iii) 상대방이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서 요구에 응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다.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 I. 주거/건조물침입죄(제319조 1항) 1. ‘주거’의 범위 - 판례는 이는 가옥 자체 외에 i) 정원/위요지를 포함하고, ii)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및 복도도 포함한다 본다. 1. ‘건조물’의 범위 - 판례는 이는 i) 주거/건조물 그 자체 외에 ii) 위요지/부속물을 포함하고, iii) 위요지는 외부와의 경계에 벽 등이 설치되어 iv)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해 제공된 것임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본다. 1. 출입이 허용된 자의 경우 - 판례는 i) 본죄의 ‘주거’ 등의 소유자/점유자의 출입허용여부에 관한 의사는 추정될 수 있다 보고, ii) 평소 출입이 허용된 자라 해도 범죄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불법행위를 위해 출입하는 경우, 그 소유자의 명시적/묵시적 ..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 I. 업무방해죄(제314조 1항) 1. ‘업무’의 의미 - 판례는 이는 i)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해 ii)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사업이라 본다. 2. ‘위력’의 의미 - 판례는 이는 i) 의사의 자유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ii) 유무형적 방법을 모두 포함한다 본다. 3. 본죄의 기수시기 - 판례는 i)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ii) 본죄에 기한 업무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고, iii)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기수가 된다 본다. 1-1. 쟁의행위가 본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례는 i) 원칙적으로 이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ii) a)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b)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중대..

명예훼손죄/모욕죄

명예훼손죄/모욕죄 I. 양죄의 구별기준 - 판례는 i)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ii) 단순한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의 표현은 모욕에 해당한다 본다. I.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부(정통법 제70조 2항, 제309조 1, 2항) 1. ‘비방할 목적’의 의미 - 판례는 이는 공공의 이익 추구에 배치되는 것으로, i)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외에 ii)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 추구라면 그에 부수하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본다. → 최근 판례에서 다시 한번 확립! 2. ‘공공의 이익’의 의미 - 판례는 이는 공공 일반의 이익 외에 i)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ii) 그 구성원 전..

강간죄(성폭법 포함)

강간죄 I. 강간죄(제297조) 1.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 - 판례는 이는 i) 강간의 의사 및 ii) 항거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협박/폭행을 요한다 본다. 1. 배우자가 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종래 판례는 이를 부정했으나, 최근 판례는 i)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배우자도 포함되고, ii)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외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할 수 있다 본다. I. 강제추행죄(제298조) 1. 강제추행죄의 폭행 - 판례는 이는 i)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ii)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iii) 반드시 추행 이전에 있을 필욘 없고, iv) 추행과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폭행 자체가 추행에 해당할 수도 있다 ..

미성년자약취죄 등

미성년자약취죄 등 I. 국외이송목적약취죄(제288조 3항) 1. ‘약취’ 해당 여부 - 판례는 i) 이는 폭행/협박 등을 수단으로 하여 ii)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iii) 자유로운 생활관계/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iv) 자기/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이고, i) 폭행/협박 등을 행사함 없이 ii) 그 자녀를 데리고 iii)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iv)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다. 1. 특가법위반(재물요구)죄(특가법 제5조의2 2항 1호) 1. 미성년자 약취자가 재물을 요구했으나 취득하지 못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특가법상 재물요구죄 또는 재물취득죄의 미수(제25조)범이 성립한다 본다.

협박죄

협박죄 I. 협박죄(제283조 1항) 1. 협박의 범위 - 판례는 이는 i) 적어도 발생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해악의 고지 및 ii) 상대방의 그 의미의 인식을 요하고, iii) 그로 인해 공포심이 들 것은 요하지 않는다 본다. 1. 법인의 협박죄 객체성 - 판례는 협박죄는 i)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ii) 사람의 자유에 대한 죄 중 하나에 포함되므로, iii) 그 대상은 자연인으로 한정되고, iv) 법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다. 2. 제3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의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ii)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라면 본죄를 구성하고, iii) 여기서의 ‘제3자’에는 법인이 포함된다..

체포/감금죄

체포/감금죄 I. 체포치상죄(제276조 1항) 1-1. 체포죄의 실행의 착수 - 판례는 i) 본죄는 계속범으로, ii) 체포의 행위 및 신체의 자유를 구속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을 요하고, iii) 이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 개시시 실행의 착수가 있다 본다. 1-2. 체포미수의 경우 체포치상죄 성부 - 판례는 본죄의 취지는 체포행위에 기해 발생한 상해라는 중한 결과에 관해 가중처벌함에 있으므로, 강간이 미수인 경우에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이상 본죄가 성립한다 본다. I. 특수감금죄(제2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