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I. 절도죄(제329조) 1.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 판례는 이는 i) 절취할 재물의 물색행위를 시작하는 등 그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개시할 때라 보고, ii) 절취 목적으로 문의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한 경우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본다. 1. 절도죄의 기수 - 판례는 이는 i)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가 침해되고 ii) 재물이 범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여 iii) 범인이 그 점유를 취득한 때에 기수에 이르고, iv) 이를 운반/반출하는 행위는 요하지 않는다 본다. 1. 정당한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절취한 경우 - 판례는, i) 반환청구권이나 약정에 기한 인도청구권 등이 있다 해도, ii)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할 경우, iii) 특별한 사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