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I. 무고죄(제156조) 1. 무고 후 신고사실이 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된 경우 - 판례는 i) 허위사실을 신고했어도 신고당시 그 사실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본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ii) 신고당시 범죄를 구성한다면, iii) 이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한다 본다. 1. 무고죄의 ‘목적’의 의미 - 판례는 i) 이는 허위신고로 인해 다른 사람이 형사/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하고, ii) 이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본다. 1.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이는 자기 자신에게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ii)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행위를 실현하고자 한 것에 지나지 않아, ii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