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562

무고죄

무고죄 I. 무고죄(제156조) 1. 무고 후 신고사실이 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된 경우 - 판례는 i) 허위사실을 신고했어도 신고당시 그 사실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본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ii) 신고당시 범죄를 구성한다면, iii) 이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한다 본다. 1. 무고죄의 ‘목적’의 의미 - 판례는 i) 이는 허위신고로 인해 다른 사람이 형사/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하고, ii) 이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본다. 1.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이는 자기 자신에게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ii)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행위를 실현하고자 한 것에 지나지 않아, iii) ..

위증/증거인멸죄

위증/증거인멸죄 I. 위증죄(제152조 1항) 1. ‘허위’의 의미 - 판례는 이는 i) 증인의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의미하고, ii)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본다. 1. 증언으로 인해 형사소추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 판례는 i) 이 경우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므로, ii)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본죄가 성립한다 본다. 1.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경우 - 판례는 i) 정황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ii) 증인의 진술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 iii) 이 경우 그로 인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본다. 1. 증언으로 인해 형사소추를 받을 염..

도피/은닉죄

도피/은닉죄 I. 도피/은닉죄(제151조 1항) 1. ‘도피’의 의미 - 판례는 이는 i) 발견/체포를 곤란/불가능하게 하는 ii) 은닉 이외의 모든 행위로서 iii) 직접 도피시키거나 도피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 본다. 1. ‘은닉’의 의미 – 판례는 이는 장소를 제공해 범인을 감춰, 그 발견/체포를 곤란/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라 본다. 1. ‘범인’의 의미 - 이는 i) 공소제기/수사개시 여부를 불문하고 ii)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자도 포함하며, iii) 구속수사의 대상이 된 자가 그 후 무혐의로 석방되었다 해도 마찬가지라 본다. 3. 범인도피죄의 종료시 - 판례는 i) 본죄는 계속범이므로, ii) 본죄가 기수에 이른 후라도 iii) 도피행위가 계속되는 한 종료하지 않는다 본다. 1. 허위..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I. 공무집행방해죄(제136조 1항) 1. ‘공무집행’의 의미 - 판례는 본죄의 공무집행은 적법해야 하고, 이는 i) 공무원의 권한 내에 있을 것 및 ii) 직무행위로서의 절차/방식을 갖출 것을 요한다 본다. 1. 소란을 피우는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위력’으로 볼 순 있어도, 이를 ‘폭행’/’협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본다. 1-1. 운전자에게 술냄새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체포한 경우 - 판례는 i)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 경과 후 ii) 길가에 앉아 있던 운전자를 iii) 술냄새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iv) 그 죄증이 명백한 상태에서의 체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v)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다. 1-..

뇌물 관련 죄책

뇌물 관련 죄책 I. 뇌물수수죄(제129조 1항) 1-1. 비공무원이 공동정범으로 뇌물을 수수한 경우 - 판례는 i) 비공무원이 ii) 공무원과 공동가공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iii)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했다면, iv) 이는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v) 당해 비공무원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본다. 1-2. 위 경우 비공무원이 제3자뇌물수수죄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 - 판례는 위 경우, i) 비공무원은 본죄의 ‘제3자’가 될 수 없으므로, ii)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외에 본죄의 죄책을 지진 않는다 본다. 1. 뇌물수수시 공여자를 기망한 경우 - 판례는 i) 이 경우에도 뇌물죄가 성립하고, ii) 무이자로 금전을 차용한 경우 이자..

직무 관련 죄책

직무 관련 죄책 I. 직무유기죄(제122조) 1. 본죄의 죄수 - 판례는 i) 본죄는 부진정부작위범으로, ii) 위법한 부작위 상태가 계속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므로, iii) 이 경우 포괄해 하나의 죄만 성립한다 본다. 1. 직무집행의 의사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본죄가 성립하진 않는다 본다. 1. 범인도피죄와의 경합 여부 - 판례는 i)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오히려 ii)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해 도피케 한 경우, iii) 직무위배는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iv) 이 경우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v) 직무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본다. 1.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죄 또는 위계에 ..

도박죄

도박죄 I. 상습도박죄(제246조 2항) 1. 외부에서 가담한 경우 - 판례는 i) 도박하는 자리에서 도금으로 사용하리라는 정을 알면서도 ii) 금원을 교부한 경우, iii) 도박방조죄가 인정된다 본다. I. 도박장소개설죄(제247조) 1. ‘영리의 목적’의 의미 - 판례는 i) 본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해 성립하는 것으로, ii) ‘영리의 목적’은 도박개장의 대가로 직간접적으로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며, iii) 개설시 기수가 되고, 현실로 도박이 행해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 본다.

문서죄 등

* 위조/변조/허위작성 ‘및 동행사’ 쓸 때에는 반드시 실체적 경합관계 써주기! 공문서위조/변조죄 I. 공문서위조/변조죄(제225조)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일시를 변조한 경우 - 판례는 i)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일시는 ii) 등기부상 권리관계의 기준 일시를 나타내어 iii) 권리/사실관계의 증명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iv) 이를 삭제하여 복사한 것은 공문서변조죄 및 동행사죄를 구성한다 본다. 1-1. 컴퓨터 모니터 화면의 이미지의 문서성(파일로서 저장되기 전) - (판) i) 이는 열람을 위해 프로그램 실행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불과해 ii) ‘문서성’이 없으므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1-2. 피고인이 컴퓨터스캔 작업을 통해 만들어낸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파일(파일로서 저장..

방화죄

방화죄 I.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성부(제164조 2항)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I. 실화죄(제170조 1, 2항) 1. 과실로 인해 타인소유에 속하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경우 - 판례는 i) 이로 인해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ii) 제170조 2항의 실화죄가 성립한다 본다. 1. 기수시기 - 판례는 이는 i)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ii) 목적물을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라 본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제360조 1항) 1. 시내버스 안 분실물의 취거행위의 성격 - 판례는 i) 본죄의 ‘점유’는 구체적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ii) 당구장 등 영업소 내 분실물의 취거행위는 그 분실물에 대한 영업주의 점유가 인정된다 보아 절도죄를 구성하지만, iii) 지하철/버스 등 교통수단 내 분실물의 경우, 운전수가 이를 발견하기 전에는 그 점유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고 본죄를 구성한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