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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면탈죄(제327조) 1. ‘강제집행을 받을 상태’의 의미 - 판례는 i) 이는 민소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 집행을 당할 구체적 염려가 있는 상태로, ii)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기세를 보이면 인정된다 본다 2.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 요부 - 판례는 i) 본죄는 위험범이므로, ii)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만 있으면 성립되는바, iii)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 본다. 3.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남편이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가등기를 경료해줬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죄를 구성한다 본다 → 가등기 받은 사람은 단지 인감도장만 빌려줬다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

권리행사방해죄

권리행사방해죄(제323조) 1. 본죄의 기수 성부 - 판례는 i) 여기서 ‘은닉’은 타인의 점유/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ii) 발견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고, iii) 그로 인해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게 되면 기수에 이르며, iv)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될 것을 요하진 않는다 본다. 2-1. 소유자가 아닌 경우 - 판례는 i) 본죄는 ‘자기 물건’에 관한 것으로, ii)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제33조 본문에 따라 iii) 소유자의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해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고, iv)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는 없다 본다. 2-2. 명의인 아닌 자의 유치권자의 점유 침탈 - 판례는 i) 경매..

장물죄

장물죄 I. 장물보관죄(제362조 1항) 1-1. 본범의 장물보관죄 성부 - (판) 타인이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을 본범이 처분함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1-2. 공동정범이 보관위탁한 장물의 횡령 - (판) 이 경우 횡령죄로 보호할만한 가치있는 위탁관계가 없으므로,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 장물보관죄가 이미 성립하는 경우 횡령죄 성부 - 판례는 이 경우, i)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ii)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본다. 1. 장물보관범의 횡령의 경우 - 판례는 i) 고의 또는 업무상과실로 장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ii) 이를 임의처분했다 해도, iii)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본다. 1.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

배임죄

배임죄 I-1.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 판례는 이는 i) 통상 계약상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ii) 당사자간 신임관계에 기초해 iii)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 본다. 1-1. 담보신탁계약에 위반한 소유권보존등기 1-2.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 처분시 1-3. 저당권 설정된 동산 처분시 1-4. 동산(자동차)/주식 이중매매시 1-5. 저당권설정 후 제3자에게 저당권설정시 1-6. 채권양도담보계약 체결 후 목적채권의 이중양도시 1-7. 주권발행 전 주식 이중양도시 - 판례는 이 경우, i) 당해 의무는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하고, ii) 채무자는 통상 계약상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iii) 당사자간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

횡령죄

횡령죄 I. 횡령죄(제355조 1항) 1. 횡령죄의 기수 (1) 학설 - 이에 대해 i) 표현설과 ii) 실질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원칙적으로 영득의사에 따른 행위를 했을 때라 보아 표현설의 입장이지만, ii)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에 관한 등기를 경료한 때에 기수가 된다 보아, 실질설의 입장이다. 1. 피해회사의 자회사 계좌를 이용해 피해회사의 납품대금을 횡령한 경우 - 판례는 i) 횡령죄의 객체가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 이상, ii)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는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므로, iii) 이 경우 법인격부인 여부에 따라 본죄의 성립이 좌우되진 않는다 본다. 1. 채권양도담보계약의 경우 - 판례는 i) 이는 피담보채권 발생을 위한 계약의 종된 계..

공갈죄

공갈죄 I. 공갈죄(제350조 1항) 1. 공갈죄의 실행의 착수 및 기수 - 판례는 i) 공갈행위 개시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고, ii) 그로 인해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교부받은 때에 기수가 된다 본다. 1. 공갈죄의 폭행/협박의 정도 - 판례는 이는 i)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ii)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본다. 1-1. 사람을 공갈해 자기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 - 판례는 i) 이 경우 공갈죄가 성립되지 않고, ii) 절도범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절취한 후 ii) 다른 금전과 구별하여 보관하고 있었는데, iii) 피해자가 절도범에게 겁을 주어 그 금전을 돌려받은 경우,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본다 1-2. 고지된 해악의 내용 중 허위가 있는 경우 - ..

신용카드 관련 죄책

신용카드 관련 I. 절도죄(제329조) 1. 신용카드를 절취해 사용 후 반환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i) 신용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ii) 인출된 서비스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iii) 이를 즉시 반환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본다. 1.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해 ATM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 - 판례는 이는 i) ATM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ii)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iii) 그 현금을 자기 지배하에 옮겨 놓은 것이므로 절도죄를 구성하고, ii) 이는 재물에 관한 범죄이므로 컴퓨터사용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본다. 1.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인출의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소유자의 그 인출행위를 승낙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확신할 수 ..

사기죄

사기죄 I. 사기죄(제347조 1항) 1. 사기죄의 기수 - 판례는 i) 이는 재물의 교부시이고, ii) ‘재물의 교부’는 a)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 지배 아래 들어가 b)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인 경우도 포함한다 본다. 1-1.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 - 판례는 i)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는, ii)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시 또는 iii)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 본다. 1-2. 소이등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 - 판례는 i) 당해 압류는 경매실시를 위한 사전 단계에 해당하지만, ii) 전체적으로는 강제집행절차의 시작행위라 볼 수 있으므로, iii) 이 경우 압류신청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 본다. 1-3. 소이등청구권..

강도죄

강도죄 I. 강도죄(제333조) 1. 강도죄의 폭행 - 판례는 i) 이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불가능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하고, ii) 수면제 등을 복용시켜 수면상태에 빠뜨린 것도 항거불능상태를 야기한 것으로, 본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본다. 1. 이익강취의 경우 피해자의 처분행위 요부 - 이에 대해 i) 이를 요구하지 않으면 일정한 이익을 노린 모든 폭행이 강도가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적극설도 있지만, ii) 판례는 a) 강도죄의 재산상 이득행위는 b) 같은 규정의 재물강취와 마찬가지로, c)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에 의한 처분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보아, 소극설의 입장이다. I. 특수강도죄(제334조) 1. ‘흉기’의 의미 - 판례는 이는 i) 살상/파괴 목적으로 제작된 물건 또는 ii) 이에 ..

합동절도/강도죄

합동절도/강도죄 I. 합동절도/강도죄(제331조/제334조) 1. ‘합동’의 의미 (1) 학설 - 이에 대해 i) 공모공동정범설, ii) 가중적 공동정범설, iii) 현장설, iv) 현장적 공동정범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이는 i)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 ii) 객관적 요건으로서 실행행위의 분담, iii) 시간적/장소적 접착성을 요한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합동절도죄의 본질은 시간적/장소적 접착성에 있으므로 현장설이 타당하다. 1. 합동범의 공모공동정범의 인정 여부 - 판례는 시간적/장소적 접착성이 없다 해도, i) 공모공동의사, ii) 기능적 행위지배에 의한 범죄에의 기여, iii)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범행한다는 정범성의 표지가 인정된다면,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