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제327조) 1. ‘강제집행을 받을 상태’의 의미 - 판례는 i) 이는 민소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 집행을 당할 구체적 염려가 있는 상태로, ii)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기세를 보이면 인정된다 본다 2.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 요부 - 판례는 i) 본죄는 위험범이므로, ii)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만 있으면 성립되는바, iii)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 본다. 3.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남편이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가등기를 경료해줬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죄를 구성한다 본다 → 가등기 받은 사람은 단지 인감도장만 빌려줬다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