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배제원칙(제309조)[17 변시, 16 10모] 1. 자백의 임의성 증명방법(제317조 1항) (1) 학설 - 이에 관해 i) 자유증명설, ii) 엄격증명설, iii) 제309조 전단의 경우에 한해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이는 i) 구체적 사건에 따라 ii) 제반 사정을 고려해 iii) 자유로운 심증을 통해 판단하면 된다 보아, 자유증명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피고인의 이익보호를 고려하면 엄격증명설이 타당하다. I.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입증책임 - 판례는 자백의 임의성에 관하여는 i) 검사가 그 의문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하고, ii) 이를 하지 못한 경우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본다. I. 약속에 의한 자백[16 8모, 20 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