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범칙금 I.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 후 범칙금 납부기간 경과 전 검사의 공소제기 가부 중요! 1. 관련조문(경범죄처벌법 제7조) 2. 판례 - i) 범칙금제도는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 및 법적 성질이 상이하므로, ii)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도 없고, iii)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기타 2022.06.08
약식절차/형종상향금지원칙 약식절차(제449조) I.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후 검사의 약식명령청구 가부 1. 관련조문(제449조, 제327조 3호) 2. 판례 - 이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것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I.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공소장변경 (판) i) 죄명/적용법조가 약식명령의 경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 해도, ii) 선고형이 약식명령과 같거나 가벼운 경우, 불이익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I. 인장/지장이 날인되지 않은 정식재판청구서의 효력 1. 관련조문(제453조 1항) 2. 판례 - i) 위 서류가 작성자 본인인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명백하다면 ii) 정식재판청구는 적법하고, iii) 이러한 사정은 문제되지 않는다. I. 약식명령에 대한 정.. 형사소송법/기타 2022.06.08
비상상고 비상상고(제441조) I. 상급심의 파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에 대한 비상상고 가부 (판) 이는 i) 이를 인정할 이익이 없고, ii)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이라는 비상상고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 I. 비상상고 관련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의 의미 (판) i) 이는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이를 전제로 한 실체법/절차법상 위법사유라 보고, ii) 법령 적용에 관한 사실오인으로 인해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기타 2022.06.08
재심 재심(제420조 각호) 1. 경합범에 대한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1) 학설 - 이에 대해 i) 전부설, ii) 일부설, iii) 재심사유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심리할 수 있다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이 경우, i)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으로, ii) 그 판결 전부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해야 하지만, iii)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iv) 양형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해 심리할 수만 있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재심사유 없는 사실에 대해 법령이 개정/폐지된 경우를 고려할 수 있는 절충설이 타당하다. I. 개정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 (판) 개정 전/후의 .. 형사소송법/기타 2022.06.08
상고 상고(제383조) I. 상고심에서 항소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판) i) 상고심은 항소심의 사후심이고, ii) 법령 해석/적용의 통일 및 직권심판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iii)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하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I. 항소심에서 1심이 파기되고 형이 가중된 경우에도 상고이유가 제한되는지 여부 (판) i) 제1심/항소심간 양형 판단이 ii)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달라졌다는 사정변경만으로 iii) 상고이유가 될 수는 없다. → 제383조 4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허용 X! I. 벌금형 관련 양형부당이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판) i) 항소심이 .. 형사소송법/상소 2022.06.08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불이익변경금지원칙(제368조, 제396조 2항) I-1.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판) 종래 판례는 형식설의 입장이었으나, 최근 판례는 i)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이 아닌 ii) 전체적/실질적으로 고려해, iii) 형법 제50조에 따라 그 형의 경중을 판단해야 한다 보아, 실질설의 입장이다. I-2.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시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매우 매우 중요!! (판) 종래 판례는 단기표준설의 입장이었지만, 최근 판례는 i)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할 때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는 ii) 부정기형의 장기/단기의 중간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보아, 중간형설의 입장이다. I. 환송 전 원심판결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가부 중요! (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형사소송법/상소 2022.06.08
항소심에서의 불출석 재판 항소심에서의 불출석 재판(제365조) I. 항소심에서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할 요건 (1) 이는 i)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ii) 2회 연속으로 iii)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2)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라면, 항소심법원은 제370조, 제277조 4호에 따라, 당초 선고기일인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소 2022.06.08
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의 심판(제364조 1항) I. 항소심이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제1심의 판단의 배척 가부 매우 매우 중요!! (판) 항소심은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지만, i) 그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ii)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고려하면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I.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착하기 전 원심 법원이 피고인 구속 가부 (판) i) 상소제기 후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지 않는 동안 구속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ii) 형소규 제57조 1항이 iii) 형소법 제105조에 반하진 않는다. I. 포괄일죄에 대한 일부상소의 경우 심판범위 (1) 학설 - 이에 대해.. 형사소송법/상소 2022.06.08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제361조의3 1항, 제361조의4 1항) I. 변호인선임의 추완 가부[21 변시, 15 8모] (1) 학설 - 이에 대해 i) 피고인의 이익을 고려하는 긍정설, ii) 변호인선임신고의 소송법적 효과를 고려하는 부정설, iii)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ii) 상소/항고이유서 또는 재판청구서만을 제출하고 iii) 제출/청구기간 경과 후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한 경우, 유효한 재판청구라 보지 않으므로, 부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이 경우 피고인의 이익보다는 소송절차의 형식적 확실성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I. 상소권자 및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1) 항소이유서 부.. 형사소송법/상소 2022.06.08
소송기록접수통지 소송기록접수통지(제361조의2 1항) I-1. 소송기록접수통지 도달 후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19법행] 1. 관련조문(제361조의3 1항) 2. 판례 (1) 항소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도달 후 변호인 선임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 없다. (2) 위 법리는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고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ii)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된다. I-2.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 관련 형소규 제156조의2 3항 적용 가부 (판) 이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인바, 이를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의 경우까지 확대해 적용/유추적용할 .. 형사소송법/상소 202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