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동의(제318조 2항) I. 공시송달에 의한 소환을 받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 증거동의 간주 가부 (판) i)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해 ii)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iii)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iv)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I. 증거동의에 대한 철회/취소가 허용되는 시기 (1) 학설 - 이에 대해 i) 증거조사개시시설, ii) 사실심변론종결시설, iii) 증거조사완료시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증거동의는 증거조사완료시 전까지 철회/취소할 수 있지만, ii) 완료 후에는 허용되지 않고, iii) 증거동의 간주 후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해 간주된 증거동의를 취소/철회해도 iv) 그로 인해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보아,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