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562

증거동의

증거동의(제318조 2항) I. 공시송달에 의한 소환을 받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 증거동의 간주 가부 (판) i)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해 ii)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iii)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iv)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I. 증거동의에 대한 철회/취소가 허용되는 시기 (1) 학설 - 이에 대해 i) 증거조사개시시설, ii) 사실심변론종결시설, iii) 증거조사완료시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증거동의는 증거조사완료시 전까지 철회/취소할 수 있지만, ii) 완료 후에는 허용되지 않고, iii) 증거동의 간주 후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해 간주된 증거동의를 취소/철회해도 iv) 그로 인해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보아, 증..

피고인 아닌 자에 관한 전문진술

피고인 아닌 자에 관한 전문진술[21 변시, 15 변시] I-1. 성립요건(제316조 2항) - 이는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전문하는 경우로, 그 증거능력은 i) 필요성과 ii) 신빙성의 정황적 보장을 요한다. I-2. ‘피고인 아닌 타인’에 공범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제316조 1항 적용설과 ii) 제316조 2항 적용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제316조 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은, 제3자는 물론, 공동피고인/공범을 모두 포함한다 보아, 제316조 2항 적용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전문법칙의 예외는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반대신문권 보장도 고려해야 하므로, 제316조 2항 적용설이 타당하다. I. 원진술자가..

증거능력에 관한 예외

증거능력에 관한 예외(제314조) I-1. 증언거부권 행사시 제314조 적용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범인의 처벌 필요성을 고려하는 적극설, ii) 전문법칙의 예외는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소극설, iii) 원진술자의 진술을 대신할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한해 긍정하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 - 종전 판례는 이를 긍정했지만, 최근 판례는 i)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심리주의 요소를 강화하려는 본조의 개정 취지 및 ii) 증언거부권 보장의 필요성을 고려해, 소극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이를 긍정하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게 되므로, 소극설이 타당하다. I-2.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권 행사시 - 판례는 이 경우에도 i)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사인 작성 진술서 등

사인 작성 진술서 등(제313조 1항) I.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20 6모] (1) 사본은 i) 복사과정에서 편집되었다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ii)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2) 녹음파일은 i)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고, ii)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그 증거능력에 관해 제313조 1항 단서가 적용된다 I. 비망록의 증거능력[17 10모] I. 검토의견서의 증거능력 →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시 제313조 2항 적용! I-1. 녹음의 유형[21 변시] - i) 녹음물에 사람의 진술이 녹음되어 있고, 그 진술내용의 진실성이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경우, 진술녹음에 해당하고, ii) 특정한 일시/장소에서의 음향 등을 녹음한 경우 현장..

검증조서

검증조서(제312조 6항)[19 변시, 20 10모, 14 8모] I. 검증조서의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판) 이는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부분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므로, 제312조 6항의 요건을 충족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I. 검증조서에 기재된 참여인의 진술의 증거능력 (1) 학설 - 이에 대해 i) 부정설, ii) 현장지시/현장진술 구별설, iii) 현장지시라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진술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현장진술과 같이 취급된다는 수정구분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현장진술이 사경 작성 검증조서에 기재되어 있어도 검증조서와는 구별되므로, 이에 관해 형소법 제312조 1-4항의 요건 충족을 요한다 보아, 구분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현장지시/현장진술을 구별하고, 현장지시도 ..

검사/사경 작성 사인 진술조서

검사/사경 작성의 사인 진술조서(제312조 4항) I-1. 공판정에서 증언한 증인에 대한 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20 변시, 19 10모] (1) 이를 허용함은 i)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에 반하고, ii)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iii)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2) 당해 증인이 법정에서 i) 그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ii) 피고인 측에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한 경우에도 위와 같다. I-2. 위의 증인의 증언의 증거능력/신빙성 (1) 위 증언에 대해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조서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언을 한 경우, 그 진..

사경 작성 피신조서

사경 작성 피신조서(제312조 3항) I-1. 사경 작성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1) 이는, i) 공범이 그 내용을 인정해도, ii)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내용부인의 취지로 부동의하면, 제312조 3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2) 위 경우, 공범이 사망했다 해도 i) 당해 피고인이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ii) 이에는 제31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I-2. 위 법리가 양벌규정의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여부 매우 매우 중요!! (판) i) 사업주 등의 위법행위는 행위자의 위법행위와 그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부분을 공유하므로, ii) 위 법리는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 등 공범관계에 있는 자들 외에 iii) 행위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자가 아닌 법..

검사 작성 피신조서

검사 작성 피신조서(제312조 1항)[18 변시, 14 변시, 17 10모, 16 8모, 14 사시, 10 사시, 20 법행, 13 법행, 13 입시] I.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의 허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임의수사(제199조 1항)에는 법적 제한이 없다는 적극설, ii) 공판중심주의에 반한다는 소극설, iii)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가능하다는 절충설 (2) 판례 - 판례는 검사 작성 피신조서가 기소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 보아, 적극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이는 공판중심주의 및 변호인의 신문권을 해할 수 있으므로 소극설이 타당하다.

전문법칙 일반

전문법칙 일반(제310조의2) I. 전문증거/본래증거의 구별 (판) 원진술의 내용이 요증사실인 경우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 본래증거이고 전문증거가 아니다. I.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되는 진술의 성격 (판) i) 어떤 진술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된다면 전문증거가 되지만, ii) 그 진술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된 경우, 전문증거가 아니다. I.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임을 이유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었는데 간접증거로 사용된 경우 (판) i) 어떤 내용의 진술을 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ii)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 등을 증명하는 간접증거로 사용한 경우, 그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

보강증거

보강증거(제310조) 1. 보강증거의 자격 (판) 이는 자백 이외의 별개의 독립한 증거일 것을 요하므로, ii)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및, ii)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보강증거가 아니다. I.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내용의 증거능력 (판) i) 이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을 담은 것으로 ii) 제312조 5항의 진술서에 준한다 볼 수 있고, iii) 증거물에 대한 임의제출절차의 적법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한 증거이므로, iv) 보강증거가 된다. → 피고인이 동의하면 증거능력 有(제318조 1항) → 동의하지 않아도, 제312조 4항 요건 충족시 증거능력 有 → 그 이외의 범행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