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변호 필요적 변호(제282조) I.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 (1) 필요적 변호사건의 제1심에서 변호인 없이 증거조사/신문 등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일체의 소송행위가 모두 무효이다. (2) 항소심은 변호인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 하고, 위법한 제1심판결 파기 후, 항소심에서 증거조사/신문 등을 통해 다시 판결해야 한다. 형사소송법/공판 2022.06.07
공판기일변경신청 공판기일변경신청(제270조 1항) I. 사선변호인의의 공판기일변경신청 기각 (판) i) 법원이 사선변호인의 공판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ii) 변호인의 출석없이 공판심리를 했다 해도 위법하지 않고, iii) 변호인의 출석없이 개정해 변론을 종결한 것이 변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공판 2022.06.07
증거개시 증거개시[16 입시, 13 법무, 16 10모] I. 변호인의 증거개시(제266조의3 1항) I.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제266조의4 1항) (판) i) 이는 제403조의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므로, ii) 검사는 이에 대해 제402조의 항고 등으로 불복할 수 없고, ii) 검사가 이를 계속 거부하는 경우, 당사자는 헌법소원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 I. 검사의 증거개시(제266조의11 1항) →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기 전에는 증거개시청구 가능! →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후에는 소송계속 중인 서류의 열람/복사(제35조)청구 가능! → i) 이는 그 대상을 피고인과 변호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ii) 검사의 열람/복사권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생각건대 공소유지 업무 수행을 위해 검사에 대해.. 형사소송법/공판 2022.06.07
재정신청 재정신청(제260조) [18 8모, 15 10모, 16 사시] I. 제정신청서 제출기간에 제소자의 특례규정 준용 가부 1. 관련조문(제260조 3항, 제344조 1항) 2. 판례 → 부정설 (1)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재항고장 등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i) 구금 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제260조 3항의 기간 내에 교도소장 등에게 제출했다 해도, ii) 재정신청서가 위 기간 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에게 도달하지 않은 이상, 이는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이 아니다. I. 고등법원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불복 가부 à O 1. 관련조문(제262조 4항 à 제415조) I. 재정신청.. 형사소송법/공소제기 2022.06.07
공소장일본주의 공소장일본주의(형소규 제118조 2항) I. 의의/취지 (1) 이는 공소장 외에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물론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2) 이는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I. 이종전과의 기재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단순한 여사기재라 보는 긍정설과 ii)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한다는 부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누범/상습범을 구성하지 않는 전과사실을 기재했다 해도, 이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그 기재는 적법하다 보아, 긍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이는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기재사항이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 누범전과 OK * 상습성 인정 자료: 원칙적 OK; .. 형사소송법/공소제기 2022.06.07
예비적/택일적 기재 예비적/택일적 기재(제254조 5항) I. 허용 범위 (1) 학설 - 이에 대해 i)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제한된다는 한정설, ii) 제한이 없다는 비한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양 사실간 동일성이 없어서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예비적/택일적 기재가 허용된다 보아, 비한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수개의 범죄사실은 경합범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한정설이 타당하다. I. 예비적 기재에 대한 법원의 조치 1. 심판의 대상 및 순서 à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전부가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고, 법원의 심리/판단의 순서도 검사의 기소순위에 의해 결정된다. 2. 심판의 방법 - 주위적 공소사실 유죄 → 예비적 공소사실 판단 X - 주위적 공소사.. 형사소송법/공소제기 2022.06.07
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사실의 특정(제254조 4항) I. 공소사실의 특정 (1) 이는 i) 법원의 심판대상을 명확히 하고 ii)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결여한 공소제기는 공소기각판결(제327조 2호) 대상이다. (2) i)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시효가 문제되지 않는 정도의 기재를, ii)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iii)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의 기재를 요한다. I. 저장매체를 공소장에 첨부해 제출한 경우 (판) 공소사실의 일부를 전자문서로 작성한 다음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해 제출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은 서면에 기재된 부분에 한해 미친다. I. 공소사실 불특정시 법원의 조치 1. 관련조문(제327조 2호, 형소규 제141조) 2. 판례 -.. 형사소송법/공소제기 2022.06.07
공소장제출 공소장제출(제254조 1항) I. 소송행위 성립여부 구별 - i) 소송행위 성립여부는 소송행위가 소송행위로서의 외관 즉 본질적 요소를 구비하지 못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고, ii) a) 성립시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는 점, b) 소송행위의 무효의 치유는 성립시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별실익이 있다. I. 공소장 제출의 효과 (판)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 성립을 위한 본질적 요소이므로, 이러한 제출이 없다면 소송행위로서의 공소제기는 불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 I.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공소장 제출의 효과 1. 관련조문(제448조 1항) 2. 판례 (1) 공소제기가 없음에도 i) 피고인의 소환이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 소송계속이 발생한 상태에서, ii)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공소.. 형사소송법/공소제기 2022.06.07
공소시효 공소시효(제249조 1항, 제66조 1항) I. 공소장변경시 공소시효 판단기준시 (1) 학설 - 이에 대해 i) 공소제기시설, ii) 공소장변경시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보아, 공소제기시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에 대하여도 미치므로(제248조 2항), 공소제기시설이 타당하다. I. 공소장변경시 공소시효 판단 관련 법정형의 기준 (1) 학설 - 이에 대해 I) 공소제기시 공소사실 기준설, II) 변경된 공소사실 기준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이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본다. (3) 검토 - .. 형사소송법/공소제기 2022.06.07
피고인특정 피고인특정(제248조 1항) [17 변시, 19 6모, 05 사시] I. 피고인특정의 기준 (1) 학설 - 이에 대해 i) 표시설 ii) 행위설, iii) 의사설, iv) 표시를 중심으로 행위/의사를 모두 고려하는 실질적 표시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해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해도, ii)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 착오에 불과하고, iii)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며, iv)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보아, 실질적 표시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표시/행위/의사를 모두 고려하는 실질적 표시설이 타당하다. I-1. 성명모용사실이 밝혀진 경우 검사의 조치 - 판례는 피고인표시의 정정은 피고인의 표시상 착오의 정정에 불과할 뿐, 공.. 형사소송법/공소제기 202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