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 보장약정의 유효 여부[중요판례 ‘20] 1. 관련조문(제462조 1항) 2. 판례 (1) i) 회사가 신주인수자에게 ii) 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의 전액 보전 또는 iii) 다른 주주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별도의 수입 지급을 약정한 것은, iv)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 이는 i) 그 약정이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체결되거나 ii) 신주인수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8 6모 제3문의1 문 1 I.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제335조 3항) 1. 회사성립 후 6월 이내 주식양도의 효력 2. 회사성립 후 6월 이후 주식양도의 효력 iI. 신주인수권양도 1. 관련조문(제416조 5호, 제420조의3 1항) - 이는 i) 회사 성립 후 ii) 다른 사람에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