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53

신주인수 등

수익금 보장약정의 유효 여부[중요판례 ‘20] 1. 관련조문(제462조 1항) 2. 판례 (1) i) 회사가 신주인수자에게 ii) 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의 전액 보전 또는 iii) 다른 주주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별도의 수입 지급을 약정한 것은, iv)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 이는 i) 그 약정이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체결되거나 ii) 신주인수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8 6모 제3문의1 문 1 I.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제335조 3항) 1. 회사성립 후 6월 이내 주식양도의 효력 2. 회사성립 후 6월 이후 주식양도의 효력 iI. 신주인수권양도 1. 관련조문(제416조 5호, 제420조의3 1항) - 이는 i) 회사 성립 후 ii) 다른 사람에 비..

신주발행 등

18 변시 제3문 문 1 I. 제3자 신주발행(제418조 2항) 1. 성립요건 - 이는 i) 제3자 신주발행일 것, ii) 정관규정 또는 주총특별결의(제434조)에 의할 것, iii)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할 것, iv) 발행가액이 공정할 것을 요한다. 2. 판례 (1) i)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ii)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iii) 경영상 목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iv) 신주발행의 무효원인으로 본다. (2) i) 신주발행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준하는 것으로 ii)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의해 신주를 발행한 이상 신주발행은 유효하고, iii) 설령 이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결여되었거나 그에 하자가 있다 해도, iv)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

주식매도청구권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 I. 지배주주의 소수주주가 소유한 일부 주식에 대한 매도청구 가부 1. 관련조문(제360조의24 1, 2항) 2. 판례[중요판례 ‘20] (1) i) 위 조문의 입법취지는 회사 경영 효율성 향상에 있으므로, ii) 지배주주가 주식매도청구권 행사시 iii) 반드시 소수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전부에 대해 행사해야 한다. (2) i) 소수주주 보호 및 ii)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과의 동일성을 고려하면,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행사시 매매가액은 ‘소수주주와 협의로 결정된 금액’ 또는 ‘법원이 산정한 공정가액’을 의미한다. II.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의 ‘매매가액’의 의미 1. 관련조문(제360조의26 1, 2항) 2. 판례 - i) 본조항의 취지는 소수주주 보호에 있고, ii) 본..

대표소송

대표소송의 제기 I. 대표소송의 원고적격 1. 관련조문(상법 제403조 1항) 2. 판례 - 형식주주/실질주주간 주주권 귀속에 관해 i) 종전 판례는 실질설의 입장이었지만, ii) 최근 판례는 a)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b) 이는 회사가 실제주주가 따로 존재함을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보아, 형식설의 입장이다. II. 소제기청구 1. 관련조문(상법 제403조 1, 3, 4항) 주주대표소송 중 주주들이 가진 주식이 모두 다른 회사 주식으로 변경된 경우[중요판례 ‘19] 1. 관련조문(제403조 1항) 2. 판례 (1)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때에는 원고적격을 상실하므로, 당해 대표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 ..

이사 등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6 변시 제3문 문 4 I. 이익배당(제462조 1, 2항) II. 배당이익 반환청구(제462조 3, 4항) III. 제3자에 대한 책임(제401조 1항) 1. 법적 성격 - 이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법정책임이다. 14 변시 제3문 문 3 I. 자기거래(제398조) II. 경업금지의무(제397조 1항) III. 감시의무 1. 관련조문(제399조 2항) 2. 판례 - i)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ii) 평이사가 감시의무를 위반해 이를 방치한 경우, iii) 평이사는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IV. 회사에 대한 책임(제399조 1항) V. 주주의 간접손해가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조문(제4..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

11 모의 제3문 문 2 I.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제399조 1항) 1. 성립요건 - 이는 i) 법령/정관/임무위배행위의 존재, ii) 회사의 존재, iii) 양자간 인과관계를 요한다. 20 8모 제3문 문 3 I. 전단적 대표행위 1. 관련조문(제393조 1항) 2. 판례 - 판례는 i) 이사회결의가 필요함에도 없는 경우, ii) 그 거래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고, iii)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은 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II.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1. 관련조문(제399조 1항, 제382조 2항, 민법 제681조, 제382조의3) 2. 판례[황의영 4기 2회] - i)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

이사의 자기거래

자기거래 및 파생 쟁점 I. 대표이사의 대표행위 1. 관련조문(상법 제389조 3항,제209조) II. 이사회 승인이 흠결된 자기거래의 효력 1. 자기거래의 의의 - 이는 i) 제398조 1-5호에 해당하는 자가 ii)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행하는, iii)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거래이다. 2. 판례 - 이사회 승인이 흠결된 자기거래는 i) 회사와 제398조 1-5호에 해당하는 자 간에는 당연히 무효이지만, ii) 승인 흠결에 관해 선의/무중과실인 제3자에 대하여는 유효하며, iii) 거래안전 및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위해, iv) 제3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다. III. 전단적 대표행위 해당 여부 1. 의의 - 이는 법률상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를 흠결한 대표행위이다. → ..

이사 등의 경업금지의무 및 기회유용금지의무

21 6모 제3문 문 3 I. 경업 대상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경업금지의무 1. 관련조문(제397조 1항) 2. 판례 - 이사는 i) 경업 대상 회사의 이사/대표이사가 되는 경우 외에, ii) 그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자신이 속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II. 모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와 거래한 경우 자기거래 성부 1. 관련조문(제398조 1, 2호) 2. 판례 - 이 경우, i) 모회사/자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ii) 거래로 인한 불이익은 자회사에 귀속되므로, iii) 당해 거래를 모회사와 모회사 이사간 거래와 동일시할 수 없다. 18 10모 제3문 문 1 I. 경업금지(제397조 1항) 1. 경업 대상 회사의 지..

주총/이사회 결의 취소소송 및 무효/부존재확인소송

상환청구를 한 주주의 취소소송 원고적격 I. 주총결의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 관련조문(제376조 1항) II. 상환청구를 한 주주의 지위 존부 1. 관련조문(제345조 3항) 2. 판례[중요판례 ‘20] - 상환주식 보유자가 상환권을 행사했어도 i) 정관/상환주식인수계약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ii) 당해 주주가 회사로부터 상환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iii) 상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다 주총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한 이사가 사망한 경우[중요판례 ‘19] 1. 관련조문(상법 제376조 1항) 2. 판례 - i) 이사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상속되지 않으므로, ii) 주총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한 이사가 사망한 경우, iii) 그 소송은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다. 21 6..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관련 행사기간의 변경/조정 가부[중요판례 ‘18] I. 주식매수선택권 1. 관련조문(제340조의2 1항) II.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관련 행사기간의 변경/조정 가부 1. 관련조문(제340조의3 3항) 2. 판례 (1) i)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총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절차일 뿐이고, ii) 그 구체적 내용은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을 통해 정해지므로, iii)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계약상 조건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이해관계인간 균형 및 주총결의에서 정한 본질적 내용을 해치지 않는 경우, 그 조건/기한의 변경/조정도 유효하다.